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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불입된 유상증자금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가공불입으로 확인되어 유상증자가 원인무효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법인의 유상증자 때 가공불입된 증자금액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가공불입으로 확인되어 유상증자가 원인무효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타인에게 증여받은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주주가 유상증자 때 납입할 증자대금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아 납입하는 경우이다. 세무서장의 조사로 증자대금의 가공불입과 유상증자의 원인무효 여부가 확인된다.
질의요지
법인의 유상증자시 납입한 증자대금이 가공 불입된 것으로 확인되어 당해 유상증자 사실이 원인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의 유상증자시 당해 법인의 주주가 납입할 증자대금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아 납입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조사한 결과 그 납입한 증자대금이 가공 불입된 것으로 확인되어 당해 유상증자 사실이 원인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유상증자 시 가공불입된 증자금액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의 유상증자시 당해 법인의 주주가 납입할 증자대금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아 납입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조사한 결과 그 납입한 증자대금이 가공 불입된 것으로 확인되어 당해 유상증자 사실이 원인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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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0164 (<time datetime="2001-03-21">2001.03.21</time> 회신), "가공불입된 유상증자금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9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939)
- 원 제목
- 법인의 유상증자시 가공불입된 증자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