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신주인수권 실권으로 지분이 늘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963회신일 1990.05.30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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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5.30

이는 신주인수권 포기에 따른 증여의제에 해당해 증여세가 과세된다.

신주인수권의 실권 처리로 특수관계 타주주의 자본비율이 증가한 경우를 물었다. 이는 신주인수권 포기에 따른 증여의제에 해당해 증여세가 과세된다. 포기한 주주와 자본비율이 증가한 타주주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유상증자에서 일부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했고 이를 실권 처리했다. 그 결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타주주의 자본비율이 증가했다.

질의요지

법인의 유상증자시 일부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실권 처리함으로써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타주주의 자본비율이 증가한 경우, 신주인수권포기로 인한 증여의제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유상증자시 일부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실권처리함으로써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타주주의 자본비율이 증가한 경우, 상속세법 제34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3의 증여의제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유상증자에서 일부 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실권 처리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타주주의 자본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법인의 유상증자시 일부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실권처리함으로써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타주주의 자본비율이 증가한 경우, 상속세법 제34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3의 증여의제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963 (1990.05.30 회신), "신주인수권 실권으로 지분이 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6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667)
원 제목
법인 유상증자시 일부주주 포기 신주인수권을 실권 처리시 증여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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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