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종교사업의 헌금으로 증자주식을 사면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10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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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종교사업의 헌금으로 증자주식을 사면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9.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취득재산가액에 증여세를 부과하지만, 종교사업이 출연받은 헌금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제시된 시점부터 예외가 적용된다.

5% 초과 주식을 가진 공익사업이 유상증자로 새 주식을 취득할 때와 종교사업의 헌금 사용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취득재산가액에 증여세를 부과하지만, 종교사업이 출연받은 헌금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제시된 시점부터 예외가 적용된다. 불특정다수인의 헌금을 수익용 자산으로 운용하여 얻은 소득으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도 예외에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사업은 1993.12.31. 현재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였다. 1994.01.01. 이후 해당 법인의 유상증자를 통하여 새 주식을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1993.12.31 현재 내국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5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공익사업이 1994.01.01이후 당해 법인의 유상증자를 통하여 새로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주식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종교 사업이 출연 받은 헌금(주식 및 출자지분으로 출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동일함)으로 당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1995.01.01 이후 최초로 당해 주식의 취득에 대한 증여세를 결정하는 것부터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종교 사업이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 받은 헌금을 수익용 자산으로 운용하여 얻은 소득금액으로 취득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1993.12.31 현재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5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공익사업이 1994.01.01이후 당해 법인의 유상증자를 통하여 새로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주식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종교사업이 출연받은 헌금(주식 및 출자지분으로 출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동일함)으로 당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1995.01.01 이후 최초로 당해 주식의 취득에 대한 증여세를 결정하는 것부터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종교사업이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헌금을 수익용 자산으로 운용하여 얻은 소득금액으로 취득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한 공익사업이 유상증자로 새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와 종교사업이 헌금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1993.12.31. 현재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한 공익사업이 1994.01.01. 이후 해당 법인의 유상증자를 통하여 새 주식을 취득하면 주식 취득에 사용한 재산가액에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종교사업이 출연받은 헌금으로 해당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1995.01.01. 이후 최초로 해당 주식 취득에 대한 증여세를 결정하는 것부터는 그러하지 않는다.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헌금을 수익용 자산으로 운용하여 얻은 소득으로 취득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106 (<time datetime="1997-09-04">1997.09.04</time> 회신), "종교사업의 헌금으로 증자주식을 사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5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584)
원 제목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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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