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특수관계인이 취득한 실권주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18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수관계인이 취득한 실권주에 증여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1.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주 납입금액과 시가의 차액이 발생하면 증여의제로 과세한다.

상장법인의 증자 때 특수관계인이 지분을 초과해 취득한 실권주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주 납입금액과 시가의 차액이 발생하면 증여의제로 과세한다. 법인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특수관계인이 자기지분비율을 초과해 배정·인수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장법인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법인주주인 계열기업이 관계법령에 따라 신주인수권 행사를 포기하였다. 그 실권주를 포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자기지분비율을 초과하여 배정·인수하였다.

질의요지

상장법인이 유상증자를 하면서 법인주주인 계열기업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 신주인수권 행사를 포기함에 따라 그 실권주를 당해 신주인수권 포기자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기지분비율을 초과하여 배정・인수하게 함으로써 신주의 납입금액과 시가와의 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증여의제로 과세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무부 재산 22601-886, 1988.10.12

정제 정리

질의

상장법인의 유상증자에서 법인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특수관계인이 실권주를 자기지분비율보다 많이 취득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신주 납입금액과 시가의 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증여의제로 과세합니다.

※ 재무부 재산 22601-886, 1988.10.12 참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82 (<time datetime="1991-01-22">1991.01.22</time> 회신), "특수관계인이 취득한 실권주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8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817)
원 제목
실권주 취득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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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