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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대금을 증여받거나 빌리면 증여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현금으로 증여받은 금액은 과세하지만 차용 사실만으로는 증여세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배정받은 주식의 증자대금을 증여받거나 차용해 납입한 경우의 증여세를 물었다. 현금으로 증여받은 금액은 과세하지만 차용 사실만으로는 증여세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증여인지 차용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유상증자 때 주주가 자신에게 배정된 주식의 증자대금을 타인에게서 받아 주금을 납입했다. 그 자금이 현금 증여인지 차용인지가 문제 됐다.
질의요지
법인이 유상증자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본인에게 배정된 주식의 증자대금을 타인으로부터 현금으로 증여받아 주금을 불입한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유상증자대금을 차용한 사실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법인이 유상증자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본인에게 배정된 주식의 증자대금을 타인으로부터 현금으로 증여받아 주금을 불입한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2. 유상증자대금을 차용한 사실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증여인지 차용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
정제 정리
질의
유상증자로 배정된 주식의 증자대금을 타인에게서 증여받거나 차용하여 주금을 납입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1. 타인에게서 현금으로 증여받아 주금을 납입하면 증여받은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2. 유상증자대금을 차용한 사실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유
증여인지 차용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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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330-1777 (<time datetime="1996-07-26">1996.07.26</time> 회신), "증자대금을 증여받거나 빌리면 증여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4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415)
- 원 제목
- 유상증자로 배정된 주식의 증자대금을 현금증여받아 주금불입한 경우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