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증자 후 주식평가액이 0원이면 증여의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자 후 주식평가액이 0원이면 증여의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7.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재정경제부 유권해석을 참고하라고 회답하였다.

유상증자 후 1주당 주식평가액이 0원인 경우 증여의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재정경제부 유권해석을 참고하라고 회답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된 재재산46014-44에 맡겼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대금이 납입되었다. 납입 후 1주당 주식평가액이 0원으로 평가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신주를 인수하기 전ㆍ후의 주식가액이 모두 0원으로 평가되는 경우 실권주 배정등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 안 함

본문(원문)

귀청 질의의 경우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대금이 납입된 후의 1주당 주식평가액이 “0”원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붙임 재정경제부 유권해석(재산46014-44, 2002.02.22)을 참고.

붙임 :

※ 재재산46014-44, 2002.02.22

정제 정리

질의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대금 납입 후 1주당 주식평가액이 “0”원인 경우의 처리.

회답

붙임 재정경제부 유권해석(재산46014-44, 2002.02.22)을 참고합니다.

붙임: 재재산46014-44, 2002.02.22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46014-44 일시적 2주택이면 종전 주택 양도가 비과세인가?
  • 재재산46014-44 증자 전후 주식가액이 0원이면 증여의제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 (<time datetime="2003-07-08">2003.07.08</time> 회신), "증자 후 주식평가액이 0원이면 증여의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4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487)
원 제목
증자 전후 주식평가액인 부수인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