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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초과 공익사업의 유상증자 주식은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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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주식 취득에 사용한 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발행주식총액의 5%를 초과 소유한 공익사업이 유상증자로 주식을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새 주식 취득에 사용한 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993년 12월 31일 현재 5%를 초과 소유하고 1994년 1월 1일 이후 유상증자로 취득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사업은 1993년 12월 31일 현재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소유했다. 1994년 1월 1일 이후 해당 법인의 유상증자로 새 주식을 취득했다.
질의요지
1993.12.31 현재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공익사업이 1994.01.01 이후 당해 법인의 유상증자를 통하여 새로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주식을 취득하는 데 사용한 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본문(원문)
1993.12.31 현재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공익사업이 1994.01.01 이후 당해 법인의 유상증자를 통하여 새로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2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식을 취득하는 데 사용한 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한 공익사업이 유상증자로 새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1993.12.31 현재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공익사업이 1994.01.01 이후 당해 법인의 유상증자를 통하여 새로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2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식을 취득하는 데 사용한 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제9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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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 46014-872 (<time datetime="1996-04-03">1996.04.03</time> 회신), "5% 초과 공익사업의 유상증자 주식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1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124)
- 원 제목
- 공익사업이 당해 법인의 유상증자를 통하여 새로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