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신주인수권 실권으로 자본비율이 늘면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181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주인수권 실권으로 자본비율이 늘면 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9.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포기 주주와 특수관계인 다른 주주의 자본비율이 증가하면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일부 주주의 신주인수권 포기와 실권 처리로 다른 주주의 자본비율이 증가한 경우를 물었다. 포기 주주와 특수관계인 다른 주주의 자본비율이 증가하면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삼01254-963, 1990.05.30.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의 유상증자시 일부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실권 처리함으로써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타주주의 자본비율이 증가한 경우, 신주인수권포기로 인한 증여의제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 (재삼01254-963, 1990.05.30) 사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질의회신문 (재삼01254-963, 1990.05.30) 사본 1부

정제 정리

질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일부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실권 처리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의 자본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의 자본비율이 증가한 경우 신주인수권 포기로 인한 증여의제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 질의회신문 재삼01254-963, 1990.05.30. 참고.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삼01254-963 신주인수권 실권으로 지분이 늘면 과세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814 (<time datetime="1990-09-20">1990.09.20</time> 회신), "신주인수권 실권으로 자본비율이 늘면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5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571)
원 제목
법인 유상증자시 일부주주 포기 신주인수권을 실권 처리시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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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