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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차례 증자의 증여의제금액은 합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각 증자 때마다 계산하지만 전체가 하나의 유상증자라면 전체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10일 사이 세 차례 실시한 증자의 증여의제금액을 각각 계산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각 증자 때마다 계산하지만 전체가 하나의 유상증자라면 전체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증자금액이 확정되고 각 회차의 신주 인수가액 등 발행요건이 동일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증자금액은 확정되었으나 일시에 증자하지 못해 10일 사이에 세 차례 증자를 실시하였다. 각 증자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등 신주발행요건은 동일하다.
질의요지
일시에 증자하지 못하고 10일 사이에 3회에 걸쳐 증자를 실시한 경우로서 각 증자시마다 신주 1주당 인수가액등 신주발행요건이 동일하여 1, 2, 3회의 증자과정이 하나의 유상증자로 볼 수 있을 때에는 1, 2, 3회에 걸쳐 증자한 내용 전체를 기준으로 하여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자시 증여의제금액은 각 증자시마다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의 자본금을 증가하기 위한 증자금액은 확정되었으나 상법 제4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에 증자하지 못하고 10일 사이에 3회에 걸쳐 증자를 실시한 경우로서 각 증자시마다 신주 1주당 인수가액등 신주발행요건이 동일하여 1, 2, 3회의 증자과정이 하나의 유상증자로 볼 수 있을 때에는 1, 2, 3회에 걸쳐 증자한 내용 전체를 기준으로하여 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0일 사이에 3회에 걸쳐 증자한 경우 증여의제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구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4 제1항에 따라 증자시 증여의제금액은 각 증자시마다 계산합니다.
다만, 증자금액이 확정되었으나 상법 제437조에 따라 일시에 증자하지 못하고 10일 사이에 3회 실시했으며, 각 증자시 신주 1주당 인수가액 등 신주발행요건이 동일하여 하나의 유상증자로 볼 수 있으면 세 차례 증자 전체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구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 제41의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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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799 (<time datetime="1997-12-02">1997.12.02</time> 회신), "세 차례 증자의 증여의제금액은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4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459)
- 원 제목
- 3차에 걸쳐 증자시 증여의제금액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