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유상증자 신주의 초과 매입시점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79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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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유상증자 신주의 초과 매입시점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2.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초과 매입시점은 납입기일의 다음 날인 1994년 1월 15일이다.

공익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이 유상증자로 신주를 취득할 때 초과 매입시점을 묻는다. 초과 매입시점은 납입기일의 다음 날인 1994년 1월 15일이다. 신주발행의 효력과 주주의 권리·의무가 납입기일 다음 날부터 발생하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유상증자를 통해 신주를 취득했다. 납입기일의 다음 날은 1994년 1월 15일이다.

질의요지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을 납입기일의 다음날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초과 매입시점은 납기일의 다음날인 1994.01.15.임

본문(원문)

초과 매입시점은 납기일의 다음날인 1994.01.15.임

(이 유)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을 납입기일의 다음날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상법 제423조)

정제 정리

질의

공익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이 유상증자로 신주를 취득한 경우 초과 매입시점.

회답

초과 매입시점은 납기일의 다음날인 1994.01.15.임.

이유

·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을 납입기일의 다음날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상법 제423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793 (<time datetime="1996-12-16">1996.12.16</time> 회신), "유상증자 신주의 초과 매입시점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2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243)
원 제목
공익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이 유상증자로 인해 신주를 취득시 초과매입시점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