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미상장 신주의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56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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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미상장 신주의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9.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미상장 신주는 정상 거래되는 같은 법인의 상장주식가액에서 배당차액을 빼서 평가한다.

증자·감자 시 증여의제와 상장법인의 미상장 신주 평가방법을 물었다. 미상장 신주는 정상 거래되는 같은 법인의 상장주식가액에서 배당차액을 빼서 평가한다. 배당차액은 액면가액, 직전기 배당률 및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주금납입일까지의 일수를 반영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장법인의 유상증자로 취득한 신주식이 평가기준일 현재 미상장되어 시가가 없는 경우 미상장 신주식가액은 이미 상장되어 정상적인 거래가 있는 그 법인의 주식가액을 기준으로 상장주식과 미상장주식간의 배당차액을 차감하여 평가함

본문(원문)

1.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4 제1항 규정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2. 증권거래소에 상장되는 주식의 가액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상장법인의 유상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신주식이 평가기준일 현재 아직 상장되지 아니하여 시가가 형성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미상장 신주식의 가액은 이미 상장되어 정상적인 거래가 있는 그 법인의 주식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상장주식과 미상장주식간의 배당차액을 차감하여 평가함.

이때 배당차액의 계산은 다음과 같음.

신주발행일이 속하는 사업년도개시일부터 주금납입일까지의 일수배당차액 = 주식의 액면가액 x 직전기 배당율 x───────────────365

정제 정리

질의

증자·감자 시 증여의제와 상장법인이 유상증자로 발행한 미상장 신주의 평가방법은 무엇인지 여부.

회답

1.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면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4 제1항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에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2. 증권거래소에 상장되는 주식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가목에 따라 평가합니다. 유상증자로 취득한 신주가 평가기준일 현재 상장되지 않아 시가가 없으면, 정상적으로 거래되는 같은 법인의 상장주식가액을 기준으로 상장주식과 미상장주식 간 배당차액을 차감하여 평가합니다.

배당차액은 주식의 액면가액, 직전기 배당율 및 신주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주금납입일까지의 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569 (<time datetime="1994-09-30">1994.09.30</time> 회신), "미상장 신주의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9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924)
원 제목
증자ㆍ감자시의 증여의제 등에 있어서 주식배당의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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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