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신주 평가액과 인수가액이 같으면 증여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524회신일 1994.06.08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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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6.08

신주발행 후 1주당 평가액과 1주당 인수가액이 같으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유상증자 시 특정주주의 실권주를 재배정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주발행 후 1주당 평가액과 1주당 인수가액이 같으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증자 시 증여의제 계산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유상증자 과정에서 특정주주의 실권주를 재배정하고 증여의제 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증자 시 증여의제 계산에 있어 신주발행 후 1주당 평가액과 1주당 인수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법 시행령 제41조의 제1항 규정의 산식중 “신주발행후 1주당 평가액”과 “1주당 연수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유상증자 시 특정주주의 실권주를 재배정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

회답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법 시행령 제41조의 제1항 규정의 산식중 “신주발행후 1주당 평가액”과 “1주당 연수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524 (1994.06.08 회신), "신주 평가액과 인수가액이 같으면 증여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7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766)
원 제목
유상증자시 특정주주의 실권주를 재배정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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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