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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실권주 이익은 증여로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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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배정을 포기한 주주의 특수관계자가 저가로 신주를 인수해 얻은 일정 이익은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유상증자 때 재배정하지 않은 실권주와 관련한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주배정을 포기한 주주의 특수관계자가 저가로 신주를 인수해 얻은 일정 이익은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이 증여의제는 1993. 01. 01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액을 늘리면서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을 배정한다. 주주가 신주배정 권리를 포기해 생긴 실권주를 재배정하지 않고 특수관계자가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신주를 인수한다.
질의요지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주배정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자가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신주를 인수함에 따라 얻는 이익은 증여받은 것으로 봄
본문(원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을 배정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당해 신주배정을 포기한 주주와 같은령 제41조의3 제2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신주를 인수함에 따라 얻는 이익 중 동 규정에 정하는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당해 이익을 받은 때에 그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동 증여의제 규정은 1993. 01. 01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유상증자를 하면서 발생한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을 배정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당해 신주배정을 포기한 주주와 같은령 제41조의3 제2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신주를 인수함에 따라 얻는 이익 중 동 규정에 정하는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당해 이익을 받은 때에 그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동 증여의제 규정은 1993. 01. 01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의3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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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4120 (1993.11.19 회신), "유상증자 실권주 이익은 증여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1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158)
- 원 제목
- 법인이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실권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