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다른 주주의 증자대금을 대신 내면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18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다른 주주의 증자대금을 대신 내면 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0.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납액은 다른 주주들이 특정 주주에게서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특정 주주임원이 다른 주주의 증자대금을 대납한 경우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대납액은 다른 주주들이 특정 주주에게서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금전소비대차이거나 가공 불입으로 증자가 원인무효이면 예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유상증자에서 특정 주주임원 1인이 다른 주주들이 납입할 증자대금을 대신 냈다. 세무서의 사실관계 조사 결과에 따라 금전소비대차나 가공 불입으로 확인될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의 유상증자시 당해 법인의 특정 주주임원 1인이 다른 주주들이 납입할 증자대금을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대납한 증자대금상당액을 특정주주 1인으로부터 다른 주주들이 각각 증여받은 것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의 유상증자시 당해 법인의 특정 주주임원 1인이 다른 주주들이 납입할 증자대금을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대납한 증자대금상당액을 특정주주 1인으로부터 다른 주주들이 각각 증여받은 것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조사한 결과 그 납입한 증자대금이 주주간의 금전소비대차로 확인되거나, 가공 불입된 것으로 확인되어 당해 유상증자 사실이 원인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상증자 시 특정 주주임원이 다른 주주의 증자대금을 대신 납부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대납한 증자대금 상당액은 다른 주주들이 특정 주주 1인에게서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금전소비대차로 확인되거나 가공 불입으로 확인되어 유상증자가 원인무효이면 그러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1184 (<time datetime="2000-10-05">2000.10.05</time> 회신), "다른 주주의 증자대금을 대신 내면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1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102)
원 제목
유상증자시 특정주주임원이 다른 주주의 증자대금을 대납시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