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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이 유상증자로 주식을 더 취득하면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취득에 사용한 재산가액에 증여세가 부과되지만 종교사업의 헌금 취득에는 예외가 있다.
주식 보유기준을 초과한 공익사업이 유상증자로 새 주식을 취득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취득에 사용한 재산가액에 증여세가 부과되지만 종교사업의 헌금 취득에는 예외가 있다. 예외는 주식·출자지분 출연을 제외한 헌금으로 취득하고 1995.01.01 이후 결정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3.12.31 현재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5를 초과해 소유한 공익사업이 1994.01.01 이후 유상증자로 새 주식을 취득했다. 종교사업이 주식 및 출자지분 출연을 제외한 헌금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도 함께 다뤘다.
질의요지
1993.12.31 현재 내국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공익사업이 1994.01.01이후 당해 법인의 유상증자를 통하여 새로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주식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종교 사업이 출연 받은 헌금(주식 및 출자지분으로 출연하는 경우를 제외함)으로 당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1995.01.01 이후 최초로 당해 주식의 취득에 대한 증여세를 결정하는 것부터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993.12.31 현재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5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공익사업이 1994.01.01이후 당해 법인의 유상증자를 통하여 새로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주식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종교사업이 출연받은 헌금(주식 및 출자지분으로 출연하는 경우를 제외함)으로 당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1995.01.01 이후 최초로 당해 주식의 취득에 대한 증여세를 결정하는 것부터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식 보유기준을 초과한 공익사업이 유상증자를 통해 새로운 주식을 취득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1993.12.31 현재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100분의5를 초과해 소유한 공익사업이 1994.01.01 이후 유상증자로 새로운 주식을 취득하면 취득에 사용한 재산가액에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다만, 종교사업이 출연받은 헌금으로 해당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995.01.01 이후 최초로 그 주식 취득에 대한 증여세를 결정하는 것부터 그러하지 않습니다.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 출연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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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936 (<time datetime="1997-08-13">1997.08.13</time> 회신), "공익사업이 유상증자로 주식을 더 취득하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5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563)
- 원 제목
- 공익법인 주식 등의 보유기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