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증자대금을 현금으로 증여받으면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70-70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자대금을 현금으로 증여받으면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3.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타인에게 증여받은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주주가 유상증자 대금을 타인에게 현금으로 받아 납입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타인에게 증여받은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주주가 자신에게 배정된 주식의 증자대금으로 해당 현금을 납입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유상증자를 하였다. 주주는 자신에게 배정된 주식의 증자대금을 타인에게 현금으로 증여받아 주금으로 납입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유상증자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본인에게 배정된 주식의 증자대금을 타인으로부터 현금으로 증여받아 주금을 불입한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

본문(원문)

법인이 유상증자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본인에게 배정된 주식의 증자대금을 타인으로부터 현금으로 증여받아 주금을 불입한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유상증자 시 주주가 증자대금을 타인에게 현금으로 증여받아 주금을 납입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법인이 유상증자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본인에게 배정된 주식의 증자대금을 타인으로부터 현금으로 증여받아 주금을 불입한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70-705 (<time datetime="1993-03-23">1993.03.23</time> 회신), "증자대금을 현금으로 증여받으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1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112)
원 제목
증여가액 산정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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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