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유상증자 주식의 5% 초과 계산일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59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유상증자 주식의 5% 초과 계산일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1.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에 사용한 재산 가액에는 증여세를 부과하고 계산 기준일은 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공익법인의 유상증자 참여로 취득한 주식 중 5% 초과분의 계산 기준일을 물었다. 취득에 사용한 재산 가액에는 증여세를 부과하고 계산 기준일은 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5 이상을 보유한 공익법인이 추가 취득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5 이상을 보유한 공익법인이 해당 법인의 유상증자에 참가해 주식을 취득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 발행주식수의 5%이상 보유 공익법인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5%초과보유 기준일은 권리행사 기준일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4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5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이 당해 내국법인의 유상증자에 참가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주식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이 경우 100분의5 초과부분에 대한 계산 기준일은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유상증자에 참가해 주식을 취득한 경우 100분의5 초과부분의 계산 기준일은 언제인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4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주식 취득에 사용한 재산의 가액에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100분의5 초과부분의 계산 기준일은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592 (<time datetime="1997-11-03">1997.11.03</time> 회신), "유상증자 주식의 5% 초과 계산일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4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422)
원 제목
내국법인 주식 등의 5% 초과부분에 대한 계산기준일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