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근저당 토지와 반복 유상증자는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11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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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근저당 토지와 반복 유상증자는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4.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토지는 평가액과 담보채권 최고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고, 증여의제는 각 증자마다 계산한다.

1990년 말 이전 근저당 토지의 평가와 단기간 반복 유상증자의 증여의제 계산을 물었다. 토지는 평가액과 담보채권 최고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고, 증여의제는 각 증자마다 계산한다. 구 상속세법령의 담보재산 평가규정과 증자시 증여의제 규정이 각각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일이 1990.12.31 이전이고 증여재산인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법인이 단기간 내에 2회 이상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도 함께 다루었다.

질의요지

증여일이 1990.12.31 이전인 경우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의 가액은 시가 혹은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증여일이 1990.12.31 이전인 경우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의 가액은 구 상속세법 [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령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2.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자시 증여의제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단기간 내에 2회 이상 유상증자를 할 경우에는 각 증자시마다 동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의제 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증여일이 1990.12.31 이전인 근저당권 설정 토지의 평가방법.

2. 법인이 단기간 내에 2회 이상 유상증자를 한 경우 증여의제 금액의 계산방법.

회답

1. 증여일이 1990.12.31 이전인 경우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의 가액은 구 상속세법 [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령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2.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자시 증여의제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단기간 내에 2회 이상 유상증자를 할 경우에는 각 증자시마다 동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의제 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110 (<time datetime="1994-04-23">1994.04.23</time> 회신), "근저당 토지와 반복 유상증자는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7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718)
원 제목
증여일이 1990.12.31 이전인 경우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가액의 평가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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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