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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후 상장 이익에 영리법인 증여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영리법인은 증여세가 면제된다.
영리법인이 유상증자 참여 후 상장으로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영리법인은 증여세가 면제된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영리법인이 유상증자에 참여한 뒤 상장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다.
질의요지
영리법인은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산(상속)46014-589 (2000. 5.15), 서일46014-10881(2002.7.5〕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상속)46014-589, 2000.5.15
영리법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영리법인이 유상증자에 참여한 후 상장으로 얻은 이익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영리법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재산(상속)46014-589(2000.5.15), 서일46014-10881(2002.7.5)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1항 (증여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4-10881 특정법인에 주식을 증여하면 주주에게 증여세가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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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166 (<time datetime="2002-09-06">2002.09.06</time> 회신), "유상증자 후 상장 이익에 영리법인 증여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4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490)
- 원 제목
- 영리법인이 유상증자에 참여한 후 상장으로 얻는 이익의 증여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