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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 처분수입은 출연재산 운용소득인가? 출연받은 주식으로 인해 취득한 신주인수권의 처분이익은 출연재산 의 운용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 2025.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받은 내국법인 주식에서 생긴 신주인수권의 양도수입이 운용소득인지를 물었다. 해당 신주인수권의 양도로 발생한 수입은 출연재산의 운용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익법인등이 상법 제420조의3에 따라 신주인수권을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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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소득 기준에서 준비금 미사용액을 빼나?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 계산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액을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상속증여세 - 2025.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소득 사용기준 계산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액을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전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 중 미사용 금액은 수익사업 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성실공익법인의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운용소득 사용기준 계산에 관한 회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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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공익법인에 준 운용소득도 사용실적인가?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운용소득을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하는 경우 해당 출연금액은 가산세 부과여부 판단 시 운용소득 사용실적에 포함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 2024.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운용소득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사용실적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 출연해도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운용소득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출연인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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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은 공익목적 사용인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의료법인이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것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노인복지법 2024.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운용소득으로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인지 물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해당 사업이 포함된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에 해당한다. 출연받은 재산과 그 운용소득을 시설의 설치·운영에 사용하는 것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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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법인 직원 자녀 장학금은 증여세 대상인가? 특수관계법인의 임직원의 자녀에게만 유리한 장학금 지급기준을 적용하는 등 특혜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일반 장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상증령§38⑧(2)에 해당하고, 이 경우 상증령§40①(5)에
상속증여세 - 2024.06.1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의 직원 자녀에게 장학금 혜택을 주는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특정 계층에만 혜택을 제공하면 일반 수혜자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정 계층 해당 여부와 운용소득의 목적 외 사용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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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적립과 차입금 상환도 공익목적 사용인가? 운용소득을 예금으로 적립에 사용한 금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는 않으나,「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2항제3호 ․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5항 ․ 제6항의 규정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4.01.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소득의 예금 적립과 부동산 매각대금의 차입금 상환이 공익목적 사용인지 물었다. 예금 적립액은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나 공익사업 차입금 상환에 쓴 매각대금은 포함된다. 운용소득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기준금액의 80% 상당액을 직접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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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을 수익사업에 운용해도 비과세되는가?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을 그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3년 이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계속
상속증여세 - 2024.01.1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의 직접 공익목적 사용과 수익사업 운용 시 증여세·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3년 이내 직접 사용하거나 이후 계속 사용하고, 운용소득을 직접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운용소득 사용실적이 시행령의 기준금액 이상이면 가산세도 부과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시행령 제48조제2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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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소득으로 낸 증여세도 공익목적 사용액인가? 공익법인이 운용소득으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경우 이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3.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운용소득으로 증여세를 낸 경우 공익목적 사용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납부한 부분에 다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에도 포함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5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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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손실보상금은 운용소득인가? 코로나19 관련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수령한 손실보상금은 운용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상속증여세 - 2023.09.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전담병원 지정으로 받은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이 운용소득인지 묻는다. 해당 손실보상금은 운용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의료업 공익법인이 감염병 관련 법률에 따라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받은 보상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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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의 공익목적 사용의무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출연받은 재산을 임대하여 발생한 임대수익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6개월 이상인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수익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상속증여세 - 2023.02.1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기준금액의 계산과 회계 배분, 운용소득 사용의무 및 관리비의 직접 사용 여부를 물었다. 기준금액과 운용소득 사용의무는 각각 적용하며 공통 항목은 합리적 기준으로 구분경리해야 한다. 고유목적사업 시설 관리비와 세무확인·회계감사 비용은 직접 사용이나 그 밖의 관리비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기획재정부 고시 제48조제2항제7호 (자동 해소 실패) 기획재정부 고시 제30조 (자동 해소 실패) 기획재정부 고시 제39조 (자동 해소 실패) 기획재정부 고시 제48조제2항제5호 (자동 해소 실패) 기획재정부 고시 제38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기획재정부 고시 제50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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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결손금이 소득금액을 넘으면 운용소득은 얼마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5항에 따른 운용소득 산정시 제2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이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등)을 초과하는 경우 운용소득은 영
상속증여세 - 2022.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소득 산정 시 이월결손금이 수익사업 소득금액 등을 초과하는 경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이 경우 운용소득은 영(0)으로 본다. 시행령상 이월결손금이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계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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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평균 운용소득에 어느 사용비율을 적용하는가?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을 5년 평균으로 계산할 경우 개정 전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개정 전 의무사용비율을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2.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을 5년 평균으로 계산할 때 사업연도별 의무사용비율을 물었다. 2021년 12월 31일 이전 사업연도까지는 70%,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는 80%를 적용한다. 법령 개정 전후의 각 사업연도에 해당하는 의무사용비율을 구분해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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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러리 사업 지출은 공익목적 사용인가?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현금에서 발생한 이자 소득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경우에는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음
상속증여세 - 2022.08.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 현금의 이자소득을 갤러리 운영 등에 쓴 것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인지 물었다. 쟁점사업이 영리 목적 등으로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사업의 목적과 운영현황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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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소득과 출연재산 사용기준을 합산해 충족해야 하는가? 운용소득과 출연재산가액 사용기준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할 경우 각각 기준을 충족하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2.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소득과 출연재산가액의 사용기준금액을 합산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지출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두 사용기준은 각각 별도로 충족하면 된다. 각 기준금액을 합산한 가액 이상으로 지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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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한 수익사업 소득은 운용소득에서 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5항제1호의 금액 계산 시‘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등 을 가산하고 출연받은 재산과 관련이 없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해당 소득금
상속증여세 - 2021.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과 무관한 수익사업 소득이 있을 때 운용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수익사업 소득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등을 더하고 무관한 수익사업 소득을 뺀다. 부동산임대소득이 출연재산과 무관한 수익사업 소득인지는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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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 전출만으로 공익목적 사용이 되나? 학교법인이 학교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운용소득 중 일부를 교비회계로 전출한 사실만으로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8조제6항에 따른 운용소득의 사용으로 보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1.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 신축을 위해 운용소득을 교비회계로 전출하면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한 것인지 물었다. 운용소득 일부를 교비회계로 전출한 사실만으로는 운용소득을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시기의 판정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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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예치한 이자에서 생긴 소득도 운용소득인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현금을 정기예금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은 상증령§38⑤에 따른 운용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해당 이자소득을 다시 정기예금에 불입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은 운용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 2021.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현금의 이자를 재예치해 다시 생긴 이자까지 운용소득인지 물었다. 출연현금에서 처음 발생한 이자는 운용소득이지만 이를 재예치해 생긴 이자는 운용소득이 아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5항에 따른 구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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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건물 사용은 공익목적사업에 해당하나?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인 요양병원의 건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0.12.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출연재산을 요양병원 건물로 사용하는 경우와 운용소득의 사용 범위를 물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인 요양병원 건물에 직접 사용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이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직접 관련 비용과 사용인 인건비도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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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적격분할 의제배당은 운용소득에 포함되나? 공익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발행법인이「법인세법」상 비적격분할을 함에 따라 발생한 의제배당 소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에 따른 사후관리대상 운용소득 범위에 포함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0.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적격분할로 발생한 의제배당이 사후관리대상 운용소득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의제배당은 운용소득에 포함된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공익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발행법인이 비적격분할을 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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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과 운용소득 사용액을 합산해야 하나? 성실공익법인은 성실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 직접 공익목적사업비 의무사용과 운용소득 사용 의무기준액을 각각 별도로 충족하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0.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과 운용소득의 의무사용 기준액을 합산해 사용해야 하는지 물었다. 두 기준금액을 합산한 금액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필요는 없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출연재산 사용 기준과 운용소득 사용 기준을 각각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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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소득에 미사용 준비금 전입액을 포함하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운용소득 사용기준액을 계산할 때,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액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상속증여세 - 2020.04.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운용소득 사용기준 계산에 미사용 준비금 전입액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전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 중 미사용 금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성실공익법인의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수익사업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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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납부액도 직접 공익목적 사용액인가? 공익법인의 운용소득 등을 공익법인에 부과된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 포함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9.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운용소득이나 재산 매각대금으로 증여세를 낸 경우 직접 공익목적 사용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공익법인 등에 부과된 증여세 등의 납부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운용소득이나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을 해당 세금 납부에 사용한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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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납부 차입금을 운용소득으로 갚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여 부과된 증여세를 차입금으로 납부한 후 운용소득으로 상환한 차입금은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음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2017.01.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법인세 등 납부에 쓴 차입금을 운용소득 등으로 상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차입금 상환액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상환액은 시행령 규정상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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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추징세액 차입금 상환은 목적사업 사용인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미사용 등에 따라 납부하는 법인세 상당액은 매각대금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되며, 공익법인에 부과된 법인세 등 납부에 사용한 차입금을 운용소득 등으로 상환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직접공익목적사
상속증여세 - 2017.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법인세 등 추징세액과 이를 납부한 차입금 상환액의 사후관리 방법을 물었다. 법인세 상당액은 매각대금 사후관리에서 제외되고, 차입금 상환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운용소득 등으로 상환한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도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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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초과 주식을 3년 내 팔면 비과세인가? 성실공익법인이 공정거래법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과 공정거래법에 따른 동일인 관련자의 관계에 있지 않는 경우 상증령 제16조 제2항 단서 후단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6.04.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이 10% 초과 출연받은 주식을 3년 내 매각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인과 동일인 관련자가 아니고 3년 내 초과분을 매각하면 초과분을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동일인 관련자이면 초과분에 증여세가 과세되며 출연자나 특수관계인에게 매각한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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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차입금 상환도 운용소득 사용인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한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5.1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소득으로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본문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2015-상속증여-0352와 2015.05.06.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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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운용소득 외 사용 시 과세액은?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의료업에 운용한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의 2호 계산식에서 ‘출연재산(직접 공익목적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5.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 출연재산 평가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를 부과한다. 계산식의 평가가액은 출연받은 재산 중 의료업에 운용한 출연재산의 평가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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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운용소득 추징 시 출연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의료업에 운용한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의 2호 계산식에서 ‘출연재산(직접 공익목적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5.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쓰지 않은 경우 추징대상 출연재산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운용소득에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계산식의 평가가액은 출연받은 재산 중 의료업에 운용한 출연재산의 평가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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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대금으로 산 주식을 보유하면 공익사용인가요?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주식을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5.08.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하면 공익목적 사용인지 물었다. 해당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운용소득으로 수익용재산을 취득한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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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담보 부동산을 출연받으면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공익법인의 채무를 담보하고 있는 부동산을 출연받더라도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며, 출연받은 재산의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 이상을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 운용소득 사후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5.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출연받아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할 때 출연재산 가액과 사후관리를 물었다. 출연재산 가액에서 임대보증금은 차감하지만 담보된 공익법인 채무는 차감하지 않는다. 운용소득의 70% 이상을 발생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 목적사업에 쓰면 증여세와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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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공익법인은 언제부터 성실공익법인인가? 신설 공익법인은 최초 설립한 사업연도에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최초 설립한 사업연도부터 성실공익법인으로 적용. 다만, 설립 이후 성실공익법인 확인 신청시까지 운용소득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한
상속증여세 - 2014.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 공익법인의 성실공익법인 적용 시기와 확인 요건을 물었다. 최초 설립 사업연도에 요건을 충족하면 그 사업연도부터 성실공익법인으로 본다. 확인 신청 때까지 운용소득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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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공익법인은 언제부터 성실공익법인인가? 신설 공익법인은 최초 설립한 사업연도에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최초 설립한 사업연도부터 성실공익법인으로 적용. 다만, 설립 이후 성실공익법인 확인 신청시까지 운용소득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한
상속증여세 - 2014.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 공익법인의 성실공익법인 적용 시점과 확인 조건을 물었다. 최초 설립 사업연도에 요건을 충족하면 그 사업연도부터 성실공익법인으로 본다. 설립 후 확인 신청 때까지 운용소득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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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소득으로 고유목적 건물을 사도 되나?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으로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3.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의 운용소득으로 고유목적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것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인지 물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을 취득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그 재원은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여 발생한 소득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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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의료업소득도 사후관리 운용소득인가?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현금으로 병원 등을 신축한 후 의료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의료업 소득은 사후관리대상 운용소득에 해당하며, 해당 운용소득을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하는 경우 증여세를 결정하기 전까지 주무관청의 허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3.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금으로 병원을 신축한 의료법인의 의료업소득이 사후관리대상 운용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의료업소득은 운용소득이며,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면 일정 조건에서 직접 사용으로 본다. 상속․증여세 결정 전까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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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소득을 어디에 써야 직접공익목적 사용인가? 공익법인 등의 운용소득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란 해당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3.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운용소득의 지출이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은 해당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질의 1의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질의 2는 종전 사례를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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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 운용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공익법인등이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출연재산을 수익의 원천에 사용함으로써 생긴 소득금액만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에서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을 차감한 금액을 운용소득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2.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이 없는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운용소득 계산법을 물었다. 소득금액에서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을 차감한 금액을 운용소득으로 본다. 운용소득의 공익목적 사용실적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면 가산세를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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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공익법인의 외부감사와 운용소득은 언제 판단하나? 성실공익법인 요건 중 외부감사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운용소득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2.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 요건 중 외부감사의 이행기한과 운용소득 사용요건의 판단시점을 물었다. 외부감사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이행하고 운용소득 사용실적은 매 사업연도 종료일에 판단한다. 성실공익법인 해당 여부는 주식 등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 모든 요건의 충족 여부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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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공익법인 해당 여부는 언제 판단하나? 성실공익법인 해당여부는 주식 출연일 현재로 판단하는 것이며, 이 경우 운용소득 요건은 소득 발생연도 사용분과 그 직전 4개연도 평균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또한,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는 해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2.03.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 해당 여부와 운용소득 요건 및 자격 상실 후 주식 과세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주식 출연·취득일 현재 판단하고, 운용소득 사용실적은 해당 연도분과 5년 평균 중 선택할 수 있다. 자격을 잃으면 그 사업연도 말 현재 5% 초과 보유주식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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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자에게 금전을 주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자에게 금전을 지급하거나 출연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출연재산 등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외 사용에 해당하는 것이며 또한, 출연자는 공익법인 등으로부터 금전을 지급받거나 출연자가 부담할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1.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자에게 금전을 지급하거나 출연자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이는 직접공익목적사업 외 사용에 해당하며 공익법인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출연자도 금전을 받거나 대신 납부받을 때마다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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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소득 사용실적이 부족하면 가산세가 붙나요?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운용소득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상속증여세 - 2010.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운용소득에 관한 사후관리와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이 운용소득의 100분의 70에 미달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의 사용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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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대금을 적금에 넣어도 공익목적 사용인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을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운용기간이 6월 이상인 적금 등에 불입하는 경우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11.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적금 등에 운용한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운용기간이 6월 이상인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운용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운용소득 사용실적이 70%에 미달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며, 일정한 경우 5년간 평균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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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소득 사용기준의 5년 평균은 어떻게 계산하나?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운용소득의 사용실적과 기준금액을 비교할 때에 기준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와 직전 4사업연도에 각각 시행되던 사용기준금액을 적용하여 평균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0.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의 운용소득 사용실적과 기준금액의 5년 평균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기준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와 직전 4사업연도에 각각 시행된 사용기준금액으로 평균을 계산한다. 성실공익법인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같은 평균금액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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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공익법인의 운용소득 사용실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성실공익법인 판정시 운용소득 사용실적 및 기준금액은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나 각각 당해 사업연도와 직전 4사업연도와의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 판정 시 운용소득의 사용실적과 기준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묻는다. 소득 발생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 당해 사업연도와 직전 4사업연도를 합한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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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공익법인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나? 성실공익법인 등 해당여부는 주식 등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운용소득의 사용 요건은 매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으로 판단하는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 해당 여부와 운용소득 사용요건의 판정 시점을 묻는다. 해당 여부는 주식 등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운용소득은 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1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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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소득 사용실적은 5년 평균으로 계산하나? 공익법인 등 출연재산 운용소득의 사용 실적 및 기준금액은 상증법 시행령 제38조 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당해 사업연도와 직전 4사업연도와의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0.08.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운용소득 사용실적과 기준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당해 사업연도와 직전 4사업연도의 5년간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다. 사업 개시 후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5년이 경과한 때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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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연도에 쓴 대금도 사용실적에 포함되나? 출연재산 등을 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1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는 매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매각대금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을 포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0.08.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과 운용소득 범위를 물었다. 1년 이내 사용실적에는 매각일이 속한 과세기간이나 사업연도에 사용한 실적도 포함된다. 출연재산 매각금액은 출연재산 운용소득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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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소득 80% 사용 기준은 언제부터 적용하나? 2010.2.18. 개정된 성실공익법인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운용소득은 2010년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운용소득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0.08.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의 운용소득 80% 이상 사용 기준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기준은 2010년 사업연도에 발생한 운용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이는 2010.2.18.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운용소득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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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소득으로 취득한 재산도 사후관리 대상인가요? 출연받은 운용소득으로 취득한 재산의 매각대금은 사후관리 대상에 해당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의 운용소득으로 취득한 재산이 증여세 사후관리 대상인지 물었다. 출연받은 재산에는 그 재산의 운용소득으로 취득한 재산도 포함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출연받은 재산 범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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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공익법인과 운용소득 사용은 언제 판정하나? 성실공익법인 등 해당여부는 주식 등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운용소득의 사용 요건은 매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으로 판단하는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 해당 여부와 운용소득 사용 요건의 판정 시기를 물었다. 법인 해당 여부는 주식 등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운용소득은 사업연도 종료 후 1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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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운용소득 80% 사용기준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3조 제3항 제1호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운용소득은 2010년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운용소득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0.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소득의 100분의 80 이상 사용기준의 적용시기와 실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용기준은 2010년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운용소득부터 적용한다. 성실공익법인 판정 시 실적과 기준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와 직전 4사업연도의 5년 평균으로 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