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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의 공익목적 사용의무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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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액과 운용소득 사용의무는 각각 적용하며 공통 항목은 합리적 기준으로 구분경리해야 한다.
출연재산 기준금액의 계산과 회계 배분, 운용소득 사용의무 및 관리비의 직접 사용 여부를 물었다. 기준금액과 운용소득 사용의무는 각각 적용하며 공통 항목은 합리적 기준으로 구분경리해야 한다. 고유목적사업 시설 관리비와 세무확인·회계감사 비용은 직접 사용이나 그 밖의 관리비는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을 공익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한다. 출연재산을 수익용으로 사용해 운용소득도 발생한다.
질의요지
출연받은 재산을 임대하여 발생한 임대수익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6개월 이상인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수익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임
회답
공익중소법인지원팀-243
본문(원문)
(질의 1・2)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공익법인등이 출연재산가액에 100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기준금액’이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9항에서 규정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총자산가액은 공익법인회계기준(2017. 12. 7.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7-35호로 제정된 것으로서 이하 같음)에 따른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을 의미합니다.
[총자산가액 - (부채가액 + 당기순이익)
(질의3)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출연재산가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할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 및 운영성과표를 기준으로 계산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고,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을 공익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공통자산・부채와 공통수익・비용은 공익법인회계기준 제30조 및 제39조에 따라 관련 시설면적, 사용빈도 등 합리적인 기준으로 배분하여 공익목적사업과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경리하고, 그 배분기준은 일관되게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 4・5)의 경우 공익법인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출연재산을 수익용으로 사용하여 발생한 운용소득을 재원으로 하여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고, 이와 별개로 같은 항 제7호의 기준금액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을 합산한 금액 이상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의 6)의 경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 등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라 해당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이 경우 해당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소요되는 수선비, 전기료 및 전화사용료 등의 관리비를 제외한 관리비로 지출하는 것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익법인등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에 따라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이나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의 그 비용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출연재산가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기준금액과 총자산가액의 계산.
2. 출연재산가액의 계산 기준시점.
3. 공익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 공통 사용한 자산·부채·수익·비용의 배분.
4.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과 출연재산 기준금액의 관계.
5. 관리비와 세무확인·회계감사 비용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회답
1. 기준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9항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며, 총자산가액은 공익법인회계기준상 재무상태표의 총자산가액입니다.
`[총자산가액 - (부채가액 + 당기순이익)`
2. 출연재산가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할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기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 및 운영성과표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3. 공통자산·부채와 공통수익·비용은 관련 시설면적, 사용빈도 등 합리적인 기준으로 배분하여 구분경리하고 배분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해야 합니다.
4.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 이상과 같은 항 제7호의 기준금액 이상을 각각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며, 두 금액을 합산한 금액 이상을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5.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의 수선비, 전기료 및 전화사용료 등의 관리비는 직접 사용에 해당하고, 그 밖의 관리비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이나 회계감사 비용은 직접 사용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기획재정부 고시 제48조제2항제7호 (자동 해소 실패)
- 기획재정부 고시 제30조 (자동 해소 실패)
- 기획재정부 고시 제39조 (자동 해소 실패)
- 기획재정부 고시 제48조제2항제5호 (자동 해소 실패)
- 기획재정부 고시 제38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기획재정부 고시 제50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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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인-0582 (<time datetime="2023-02-15">2023.02.15</time> 회신), "출연재산의 공익목적 사용의무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7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4726)
- 원 제목
- 출연재산 기준금액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의무 충족 여부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