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신주인수권 처분수입은 출연재산 운용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법규법인-2617회신일 2025.03.31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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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신주인수권 처분수입은 출연재산 운용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3.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3.31

해당 신주인수권의 양도로 발생한 수입은 출연재산의 운용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연받은 내국법인 주식에서 생긴 신주인수권의 양도수입이 운용소득인지를 물었다. 해당 신주인수권의 양도로 발생한 수입은 출연재산의 운용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익법인등이 상법 제420조의3에 따라 신주인수권을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내국법인 주식에서 신주인수권을 취득했다. 그 신주인수권을 「상법」제420조의3에 따라 양도하여 수입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출연받은 주식으로 인해 취득한 신주인수권의 처분이익은 출연재산 의 운용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법규과-664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내국법인 주식의 신주인수권을 「상법」제420조의3에 따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운용소득”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내국법인 주식의 신주인수권을 양도하여 얻은 수입이 출연재산의 운용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내국법인 주식의 신주인수권을 「상법」제420조의3에 따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운용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규법인-2617 (2025.03.31 회신), "신주인수권 처분수입은 출연재산 운용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7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726)
원 제목
출연받은 주식으로 인해 취득한 신주인수권의 처분이익이 출연재산 운용소득에 포함되는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