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예금 적립과 차입금 상환도 공익목적 사용인가?
예금 적립액은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나 공익사업 차입금 상환에 쓴 매각대금은 포함된다.
운용소득의 예금 적립과 부동산 매각대금의 차입금 상환이 공익목적 사용인지 물었다. 예금 적립액은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나 공익사업 차입금 상환에 쓴 매각대금은 포함된다. 운용소득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기준금액의 80% 상당액을 직접 사용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운용소득을 정기예금으로 적립한 경우와 공익목적사업에 쓰던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가 문제됐다. 부동산 매각대금은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됐다.
질의요지
운용소득을 예금으로 적립에 사용한 금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는 않으나,「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2항제3호 ․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5항 ․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는 포함하지 않음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시 동 부동산의 매각대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4항에 따른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으로 보는 것임
회답
공익중소법인지원팀-76
본문(원문)
운용소득은 그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8조제5항에 따른 기준금액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하며, 운용소득을 정기예금으로 적립한 금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는 않으나,「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2항제3호 ․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5항 ․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였다면 동 부동산의 매각대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4항에 따른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 포함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운용소득을 정기예금으로 적립한 금액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2. 공익목적사업용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관련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의 사용실적 여부.
회답
1. 운용소득은 발생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기준금액의 80% 상당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정기예금 적립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는 않으나 직접 사용한 금액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2.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였다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 포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3호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5항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4항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5항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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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9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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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인-3494 (2024.01.24 회신), "예금 적립과 차입금 상환도 공익목적 사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25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2519)
- 원 제목
- 운용소득의 직접 공익목적 사용 관련한 서면질의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