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성실공익법인의 외부감사와 운용소득은 언제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314회신일 2012.09.06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성실공익법인의 외부감사와 운용소득은 언제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9.0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9.06

외부감사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이행하고 운용소득 사용실적은 매 사업연도 종료일에 판단한다.

성실공익법인 요건 중 외부감사의 이행기한과 운용소득 사용요건의 판단시점을 물었다. 외부감사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이행하고 운용소득 사용실적은 매 사업연도 종료일에 판단한다. 성실공익법인 해당 여부는 주식 등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 모든 요건의 충족 여부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6.1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2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와 제48조, 제49조 및 제78조제4항ㆍ제7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출연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이 조와 제48조, 제49조 및 제63조제3항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으로서 제50조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과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를 이행하는 공익법인등(이하 "성실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다만, 제49조제1항 각 호 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로서 출연하는 주식등과 제1호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2.06.1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제3항: 회신 당시 제목은 ‘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의무’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 공익법인등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산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공익법인등 2.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공익법인등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산 규모 및 수입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공익법인등 2.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6.1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5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이 성실공익법인 해당 여부를 판단하려 한다. 외부감사 이행시기와 운용소득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 판단시점이 문제된다.

질의요지

성실공익법인 요건 중 외부감사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운용소득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함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실공익법인등 해당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주식 등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같은 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같은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외부감사를 이행한 공익법인 등이란 해당 공익법인 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이내에 이행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운용소득의 사용 요건은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을 매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성실공익법인등의 외부감사 이행기한과 운용소득 사용요건의 판단시점.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실공익법인등 해당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에 따라 주식 등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같은 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같은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외부감사를 이행한 공익법인 등이란 해당 공익법인 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이내에 이행한 경우를 말합니다.

운용소득의 사용 요건은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을 매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서2588 심판결정
    2024.08.2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31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14 (2012.09.06 회신), "성실공익법인의 외부감사와 운용소득은 언제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5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548)
원 제목
성실공익법인등의 요건 중 외부감사 이행방법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