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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와 환급액은 어떻게 계산하나?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은 필지별로 계산되는 것임.
기타-1998.03.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세액 계산과 예정결정 납부세액의 환급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과 세액은 필지별로 계산하며 일정 초과액은 예정결정기간의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당해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없으면 토지초과이득세 상당액의 50%를 넘는 금액이 환급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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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일은 언제인가?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일이라 함은 결정기한일(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11월 30일)을 말하는 것임
기타-1997.02.2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1항에서 말하는 결정일과 상속 시 유휴토지 제외기간을 물었다. 결정일은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1월 30일이다. 제외기간 중 상속받으면 피상속인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당초 제외기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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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결정 세액이 있는 토지의 결정일은 언제인가?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 등을 당해 예정결정기간이 포함된 과세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 후에 양도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일은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기한일임
기타-1997.02.1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결정기간 세액이 부과된 토지를 과세기간 결정 후 양도한 경우 결정일을 물었다.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일은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기한일이다. 결정기한일은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11월 30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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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기간 판결이 정기과세에도 효력이 있나?토지초과이득세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법원판결의 효력은 정기과세기간에는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1997.01.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결정기간에 관한 법원판결이 정기과세기간에도 효력이 있는지를 물었다.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판결의 효력은 정기과세기간에 미치지 않는다. 질의 1은 내용이 불분명해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재질의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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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취소 환급금의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토지초과이득세법상의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공시지가의 조정으로 인하여 당초 예정결정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경정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금에 대한 가산금 은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됨
기타-1995.11.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 결정취소로 환급할 때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묻는다.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취소·환급되며 납부일 다음 날부터 지급결정일까지 환급가산금을 지급한다. 다만 질의만으로 환급사유가 명확하지 않아 실제 해당 여부는 판단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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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급등만으로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나?전국 평균지가변동률이 일정율이상 상승하거나 토지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가급등지역에 소재하는 경우로서 1995.12.31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996.01.01 현재 공시지가에 따라 토지초과이득세의 과
기타-1995.09.2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공시지가가 일정률 이상 상승하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해 과세되는지 물었다. 1995년 기준공시지가가 급등한 사실만으로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지가 상승 또는 지정지역 소재 요건과 1995년 말 유휴토지 요건을 충족하면 1996년 공시지가로 과세 여부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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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축물 부지는 어느 면적까지 유휴토지가 아닌가?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일반건축물인 경우 건축물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배율을 곱한 면적과 건축물 연면적을 용적률로 나눈 면적에 1.2배를 곱한 면적 중 큰 면적을 과세대상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1995.05.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건축물이 있는 토지에서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면적의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바닥면적 기준과 연면적·용적률 기준으로 계산한 두 면적 중 큰 면적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1994년 예정결정기간에는 지가급등 우려지역 지정고시가 없어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귀 질의 2와3 제8조제1항제4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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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축물 부지는 어디까지 과세 제외되나?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일반건축물인 경우 건축물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배율을 곱한 면적과 건축물 연면적을 용적률로 나눈 면적에 1.2배를 곱한 면적 중 큰 면적을 과세대상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1995.05.11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결정기간의 과세 여부와 일반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유휴토지 제외 범위를 물었다. 지정고시된 지가급등 지역이 없어 해당 예정결정기간에는 과세하지 않으며, 일반건축물 부지는 산식상 큰 면적을 제외한다. 건축물 바닥면적 기준과 연면적·용적률 기준에 1.2배를 적용한 면적 중 큰 면적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귀 질의 가 제23조 (자동 해소 실패)
- 귀 질의 나~라 제8조제1항제4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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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토지가 유휴토지에서 빠지면 환급되나?예정결정기간에는 소유 토지 전체가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였으나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이중 일부토지가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된 경우의 당해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상당액의 100분의 5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기타-1995.03.20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말에 일부 토지가 유휴토지에서 제외된 경우 예정결정세액의 공제·환급을 물었다. 제외된 토지는 법정 계산액을 초과하는 예정결정세액만 환급되나 이 사례에는 환급액이 없다. 유휴토지로 판정된 토지에는 22.613.770원의 납부세액이 발생해 당초 처분이 적법하다. 근거 법령·조문 - 환급하도록 법 제2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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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가액비율 외 사유에도 유휴토지 유예가 되나?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규정은 건축물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 가액의 비율 이외의 사유에 의하여 과세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1995.03.1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가액비율 외의 사유로 과세될 때 유휴토지 제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그러한 경우 일정기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질의의 과세내용이 불분명하며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 공제는 별도 조문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3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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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결정 납부세액은 어떻게 공제·환급하나?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은 그 예정결정기간이 포함된 과세기간에 대한 세액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이며,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예정결정기간의 납부
기타-1995.03.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의 공제와 환급 방법을 물었다. 납부세액은 해당 예정결정기간이 포함된 과세기간의 세액에서 공제한다.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이 과세기간 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납부자에게 환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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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결정기간의 토지초과이득세는 어떻게 과세하나?토지초과이득세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과세는 과세표준과 세액, 정상지가상승율의 고시, 신고, 납부, 결정, 징수 등에 관하여는 과세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기타-1994.04.0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과세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세액, 고시, 신고, 납부, 결정 및 징수에는 과세기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990.01.01. 또는 1993.01.01. 개별공시지가가 미결정이면 정기과세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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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지가 상승률에 못 미치면 토초세는 얼마나 환급되는가?예정결정기간 내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토지의 일천구백구십삼년 정기과세기간의 지가상승률이 정상지가 상승률인 사십사점오삼퍼센트에 미달되어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경우에는 예정결정기간에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 본세만을 환급하
기타-1994.04.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지가상승률이 정상지가 상승률보다 낮아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때 환급방법을 물었다. 1993년 정기과세기간의 지가상승률이 44.53%에 미달하면 예정결정기간 납부액을 환급한다. 환급대상은 예정결정기간에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 본세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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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액의 정기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을 1993.12.31 이후 환급하는 경우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액의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 환급가산금을 지급하는 것임
기타-1994.02.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기간에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 환급 시 환급가산금의 계산기간을 묻는다. 1993.12.31 이후 환급분은 납부일 다음날부터 지급결정일까지 환급가산금을 지급한다. 1993.12.30까지의 환급분은 정기결정일 다음날부터 계산했으나 국세기본법이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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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경정 시 납부세액을 환급하나?예정결정기간의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되어 당해 예정결정기간의 토지초과이득세가 감액되거나 발생하지 아니할 경우 기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는 환급하는 것임.
기타-1994.02.0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 경정으로 줄어든 토지초과이득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세액이 감액되거나 발생하지 않으면 이미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환급한다. 예정결정기간의 과세 토지에 관한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의3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2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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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결정세액 환급 때 분납 이자도 돌려받나?토지초과이득세법상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적법하게 납부한 경우로서 그 예정결정기간이 포함된 과세기간에 대한 지가상승률이 정상지가상승률이하인 유휴토지의 경우에는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은 전액 환급되는
기타-1993.12.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 예정결정세액을 연부연납하면서 낸 이자세액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지가상승률이 정상지가상승률 이하이면 납부세액은 전액 환급되지만 분납 이자는 환급되지 않는다. 1993.08.27 시행령 개정으로 유휴토지에서 제외된 토지는 납부세액과 분납 이자가 모두 환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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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납 때 낸 이자세액도 함께 환급되나?토지초과이득세법상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적법하게 납부한 경우로서, 그 예정결정기간이 포함된 과세기간에 대한 지가상승률이 정상지가상승률이하인 유휴토지의 경우에는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은 전액 환급되
기타-1993.12.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 환급 시 분납 과정에서 낸 이자세액도 환급되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은 전액 환급되지만 이자세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해당 과세기간의 지가상승률이 정상지가상승률 이하인 유휴토지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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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결정 세액을 초과 납부하면 어떻게 환급하는가?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그 예정결정 기간이 포함된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하였을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예정결정기간의 납부자에게 환급함
기타-1993.12.1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이 해당 과세기간 세액을 초과한 경우의 환급방법을 물었다. 초과 금액은 예정결정기간의 납부자에게 환급한다. 환급금액에는 분납이자세액·가산세 및 가산금이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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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은 정기 세액에서 공제하나?예정결정기간에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하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어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예정 결정기간의 납부세액을 그 예정결정기간이 포함된 과세기간에 대한 세액에서 이를 공제함
기타-1993.11.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결정기간에 낸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기간 세액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은 그 기간이 포함된 과세기간의 세액에서 공제한다. 예정 납부세액이 과세기간 세액을 초과하면 초과액을 예정결정기간 납부자에게 환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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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에서 제외된 토지의 납부세액은 환급되나요?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납부세액이 없고 예정 결정기간의 납부세액이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상당액에 100분의 5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환급함
기타-1993.11.1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결정기간에 세금을 냈으나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 토지가 아닌 경우 환급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예정 납부세액이 토지초과이득상당액의 100분의 50을 적용한 금액을 초과하면 그 차액을 환급한다. 종료일 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하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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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중 유휴토지가 아니었던 때도 토초세를 내나?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나 과세기간 중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기타-1993.10.1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료일에는 유휴토지이지만 과세기간 중 해당하지 않았던 기간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았던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 기간의 과세표준 계산과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 환급은 각각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계산은 법 제11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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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가 되면 유휴토지인가?토지의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1993.10.1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적용 대상이다. 예정결정기간에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 환급은 같은 법 제24조 제1항 단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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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는 환급되나?토지초과이득세가 초과 납부 되었을 경우 그 초과 납부한 세액을 예정결정기간의 납부자에게 환급하는 것이며,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액을 양도소득세에서 공제 받는 경우에는 그 공제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환급함
기타-1993.10.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를 초과 납부한 경우의 환급액과 절차를 물었다. 초과 납부액은 예정결정기간 납부자에게 환급하되 양도소득세 공제액은 차감한다. 환급세액이 있으면 1993.10.31 정기 결정 후 별도 환급신청 없이 환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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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일 현재 도로인 토지는 토초세 신고대상인가?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도로인 경우에는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토지초과이득세 정기과세 시 신고대상 토지가 아님
기타-1993.10.02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도로인 토지의 신고대상 여부와 환급방법을 물었다. 도로인 토지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정기과세 신고대상이 아니다. 예정결정 납부세액의 환급 시 양도소득세에서 공제받은 세액은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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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일 전에 건축하면 토초세 신고대상인가?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세법에 규정된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지 않도록 건축물이 건축되었다면 과세대상 토지가 아니므로 이번 정기과세 시 토지초과이득세 신고대상 토지가 아님
기타-1993.10.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종료일 전 건축으로 유휴토지에서 제외된 토지의 과세와 환급을 물었다.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 토지가 아니면 정기과세 신고대상이 아니다. 예정결정 납부세액이 법정 계산액을 초과해야 환급되며 제시 사례에는 환급세액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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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일에 유휴토지가 아니면 과세에서 제외되는가?과세기간 중도에는 유휴토지에 해당되었으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기타-1993.09.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간 중 유휴토지였지만 종료일에는 해당하지 않는 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가 아니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예정결정기간에 이미 부과한 세액의 환급은 법정 환급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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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일에 과세대상이 아니면 어떻게 계산하나?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은 토지의 필지마다 계산하며 예정결정기간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였으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은 토지의 세액계산은 예정결정기간의 납부자에게 이를 환급함
기타-1993.09.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결정기간에는 유휴토지였지만 과세기간 종료일에는 과세대상이 아닌 토지의 세액계산을 물었다.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은 토지의 필지마다 계산한다.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 토지가 아닌 경우의 세액계산은 토지초과이득세법 단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1의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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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일에 유휴토지가 아니면 과세되나?토지의 취득 후 공업단지로 지정된 지역 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3년간 과세 제외되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도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기타-1993.09.1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유휴토지였지만 종료일에는 해당하지 않게 된 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예정결정기간에 이미 부과한 토지의 세액 환급은 토지초과이득세법의 단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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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예정지구 토지는 유휴토지인가?토지의 취득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규정을 적용함
기타-1993.09.1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는 유휴토지 제외에 관한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예정결정기간에 부과된 세액의 환급은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관련 단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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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지구 토지는 과세와 환급을 어떻게 하나?토지의 취득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규정을 적용함
기타-1993.09.1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과세와 환급을 물었다. 해당 토지에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예정결정기간에 부과한 토지초과이득세의 환급은 법률의 환급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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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예정지구 토지와 기납부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토지의 취득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한 토지에 대하여는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규정을 적용함
기타-1993.09.1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에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규정을 적용한다. 예정결정기간에 부과된 세액의 환급은 법정 환급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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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납부세액이 본세액보다 많으면 어떻게 환급하나?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은 그 결정기간이 포함된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에서 이를 공제하며,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예정결정기간의 납부자에게
기타-1993.09.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이 해당 과세기간 세액을 초과할 때의 환급방법을 묻는다. 예정납부세액을 과세기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고 초과액은 예정기간 납부자에게 환급한다. 과세대상 토지가 아니어서 세액이 없으면 토지초과이득 상당액의 50%를 넘는 금액만 환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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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나?유휴토지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므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기타-1993.09.1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의 판정시점과 예정결정세액 환급을 물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과세기간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하며 그때 유휴토지가 아니면 제외한다. 예정결정기간에 이미 부과된 세액의 환급은 토지초과이득세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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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등이 소유한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 대상인가?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외국정부가 소유하는 토지 및 도로・철도・항만・하천・제방・구거・유지・사적지 및 묘지에 해당하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기타-1993.09.1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소유한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법정 제외 토지에 해당하면 해당 과세기간에 부과하지 않는다. 예정결정기간에 이미 부과한 세액의 환급은 동법 제24조 제1항 단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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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토지가 아니라는 문구는 무엇을 뜻하나?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 공제에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뜻하는 것임
기타-1993.07.1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 공제 규정의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라는 문구를 물었다. 이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뜻한다. 구체적인 해석은 국세청장 회신문 재이46070-845를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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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과세 후 유휴토지가 아니게 되면 세액을 환급받나?예정결정기간에는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어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했으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 토지초과이득 상당액에 50%를 초과하
기타-1993.04.1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결정 때 과세된 토지가 과세기간 종료일에 유휴토지가 아니게 된 경우 환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없다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을 환급한다. 토지초과이득 상당액에 100분의 50을 적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환급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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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양도 시 예정결정기간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예정결정기간에 전소유자 소유기간 분에 토지초과이득세 부담 특약 없이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후 그 기간의 과세표준, 세액의 결정일 전에 양도하거나 결정일 후 당해 예정결정기간이 포함된 과세기간 중에 양도한 경우 그 예정
기타-1993.04.19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결정기간 종료 후 토지를 양도하면 납세의무가 후소유자에게 승계되는지와 환급 여부를 물었다. 납세의무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 유휴토지 등의 소유자다. 세액 부담 특약이 없는 경우이며 환급과 양도 시 경감은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각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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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정으로 과세 제외되면 예정세액을 환급하나?예정결정기간에 대한 과세 후 1992.12.31.에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에 의해 과세기간종료일(1992.12.31.)현재 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당해 과세기간에
기타-1993.04.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행령 개정으로 과세대상 토지에서 제외된 경우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의 환급에 관해 첨부된 재무부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대상은 1992.12.31. 현재 개정령에 따라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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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일 현재 과세대상 토지가 아니라는 뜻은?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 공제에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뜻하는 것임
기타-1993.04.0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 공제 규정의 특정 문구가 무엇을 뜻하는지 물었다. 해당 문구는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유휴토지 등의 판단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또는 제9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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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상승액 계산 시 종료일 지가는 무엇을 쓰는가?과세표준 계산하는 경우로서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에서 그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를 공제하여 지가상승액을 계산하는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는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연도 개시일의 지가를 적용하는 것
기타-1992.12.0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의 지가상승액을 계산할 때 종료일 지가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연도 개시일 지가를 적용한다. 종료일 지가에서 과세기간 개시일 지가를 공제해 지가상승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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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과세 세액에서 예정납부세액을 공제하나?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은 예정결정기간이 포함된 과세기간의 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은 납세자가 납부할 세액을 의미함
기타-1992.11.0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기과세기간 세액 계산 시 예정납부세액의 공제와 환급 시기·절차를 물었다. 예정납부세액은 해당 예정결정기간이 포함된 과세기간의 세액에서 공제한다. 환급결정 시기는 정부결정일이고 환급 절차는 국세기본법 제6장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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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완성도 이상이면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과세기간 종료일(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예정기간(착공예정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 그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유휴토지 등의 해당여부를 판단함
기타-1992.10.2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 중인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공사완성도로 판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기준 공사완성도 이상이면 완성예정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아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판정 기준일은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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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은 언제 환급되나?유휴토지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토지초과이득 상당액에 일정 금액은 예정결정기간의 납부자에게 환급함
기타-1992.09.0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휴토지 판정시기와 예정결정기간에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환급을 물었다. 유휴토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납부세액이 없으면 토지초과이득 상당액의 50%를 초과하는 금액을 예정결정기간 납부자에게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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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 환급은 언제 판단하나?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 환급여부는 1공시지가 및 정기과세기간에 대한 정상지가상승율이 확정되는 시점 이후 결정되는 것임
기타-1992.06.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결정기간에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환급 여부는 질의 당시에는 판단할 수 없고 1993년 하반기에 알 수 있다. 1993.01.01 공시지가와 정기과세기간의 정상지가상승률이 확정돼야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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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 여부는 어느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나?당해토지가 소재하는 지역은 1990년도 분 토지초과이득세를 1년 단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이므로 유휴토지등 해당여부의 판정기준일은 예정결정기간의 종료일인 1990.12.31임.
기타-1992.03.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단위 과세지역의 유휴토지 판정기준일과 건축 중 토지의 판단방법을 물었다. 해당 지역의 판정기준일은 예정결정기간 종료일인 1990.12.31이다. 일반건축물이 기준 공사완성도 이상이면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상태로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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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급등지역의 개시일과 지가는 어떻게 정하는가?토지가 1991년도 분 토지초과이득세를 1년 단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 내에 소재하는 경우 그 예정결정기간의 개시일은 1991.01.01이며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개시일의 지가는 시장ㆍ군수ㆍ구청
기타-1992.03.20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가급등지역 토지의 예정결정기간 개시일과 적용 지가 등을 물었다. 1991년도분 1년 단위 과세지역이면 개시일은 1991.01.01이며 개별필지 지가를 적용한다. 지가가 누락되면 관할 시·군·구에 산정을 의뢰하고 취득일은 대금청산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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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말 유휴토지가 아니면 환급되나?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했으나 그 예정결정기간이 속한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예정결정기간의 납부세액이 당해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상당액의 5
기타-1992.02.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결정 때 유휴토지였으나 과세기간 종료일에는 아닌 경우 납부세액 환급 여부를 물었다.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이 과세기간 토지초과이득 상당액의 50%를 초과할 때만 환급한다. 환급액은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에서 해당 50%를 뺀 초과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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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초세 예정결정 납부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토지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면 당해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의 합계금액이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상당액에 50% 초과금액을 예정결정기간의 납부자에게 환급하는
기타-1992.01.25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진행도가 예정 공기 이상일 때 토초세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의 처리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은 해당 과세기간 세액에서 공제되거나 환급된다. 과세대상이 아니어도 납부세액이 토지초과이득상당액의 50%를 초과하면 초과액을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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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부속토지 제외 규정은 언제 적용되나?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의 부속 토지의 규정은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종료일 현재 동법시행령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는 것임
기타-1991.10.3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의 부속토지를 유휴토지에서 제외하는 규정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정해진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에만 적용한다. 질의 대상 건축물이 종료일 현재 건축되어 있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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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 판정 시 건축물 가액은 무엇인가?‘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의 비율’ 기준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여부를 판정시의 ‘건축물의 가액이란 지방세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임
기타지방세법 시행규칙1991.10.1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할 때 건축물의 가액이 무엇인지 물었다. 건축물의 가액은 지방세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이 기준은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할 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04의9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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