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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 환급은 언제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1473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예정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 환급은 언제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6.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환급 여부는 질의 당시에는 판단할 수 없고 1993년 하반기에 알 수 있다.

예정결정기간에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환급 여부는 질의 당시에는 판단할 수 없고 1993년 하반기에 알 수 있다. 1993.01.01 공시지가와 정기과세기간의 정상지가상승률이 확정돼야 판단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납부세액의 환급 여부가 문제됐다. 1993.01.01 공시지가와 정기과세기간의 정상지가상승률은 1993년 하반기에 확정될 예정이었다.

질의요지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 환급여부는 1공시지가 및 정기과세기간에 대한 정상지가상승율이 확정되는 시점 이후 결정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하가 질의하신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 환급여부는 현시점에서 판단할 수는 없으며 1993.01.01 공시지가 및 정기과세기간에 대한 정상지가상승율이 확정되는 시점인 1993년 하반기에 가서야 알 수 있는 사항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예정결정기간에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환급 여부를 언제 판단할 수 있는지.

회답

환급 여부는 현시점에서 판단할 수 없다. 1993.01.01 공시지가와 정기과세기간의 정상지가상승율이 확정되는 1993년 하반기에 알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1473 (<time datetime="1992-06-12">1992.06.12</time> 회신), "예정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 환급은 언제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1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124)
원 제목
예정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환급이 가능한 지가하락수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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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