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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일에 유휴토지가 아니면 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종료일에 유휴토지가 아니면 과세되나?2. 최신 회답1993.09.1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3.09.18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과세기간 중 유휴토지였지만 종료일에는 해당하지 않게 된 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예정결정기간에 이미 부과한 토지의 세액 환급은 토지초과이득세법의 단서 규정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3.09.18 · 역사 자료 · 재이46014-3021
과세기간 중 유휴토지였지만 종료일에는 해당하지 않게 된 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예정결정기간에 이미 부과한 토지의 세액 환급은 토지초과이득세법의 단서 규정에 따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3.09.17 · 미확인 · 재이46014-2991
과세기간 중 유휴토지였으나 종료일 현재는 아닌 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핵심 조건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