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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과세 후 유휴토지가 아니게 되면 세액을 환급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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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없다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을 환급한다.
예정결정 때 과세된 토지가 과세기간 종료일에 유휴토지가 아니게 된 경우 환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없다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을 환급한다. 토지초과이득 상당액에 100분의 50을 적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환급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예정결정기간에는 과세대상 토지여서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하였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에는 과세대상토지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없게 되었다.
질의요지
예정결정기간에는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어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했으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 토지초과이득 상당액에 50%를 초과하는 금액은 예정결정 기간의 납부자에게 이를 환급하는 것임
본문(원문)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과세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의 환급에 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즉, 예정결정기간에는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어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하였으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 상당액에 100분의 5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예정결정 기간의 납부자에게 이를 환급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예정결정기간에 과세된 토지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납부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회답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과세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의 환급에 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즉, 예정결정기간에는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어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하였으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 상당액에 100분의 5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예정결정 기간의 납부자에게 이를 환급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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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70-1017 (<time datetime="1993-04-19">1993.04.19</time> 회신), "예정과세 후 유휴토지가 아니게 되면 세액을 환급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4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404)
- 원 제목
- 예정 때 유휴토지로 과세 후 과세기간종료일에 유휴토지 아닌 경우 환급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