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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는 환급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초과 납부액은 예정결정기간 납부자에게 환급하되 양도소득세 공제액은 차감한다.
토지초과이득세를 초과 납부한 경우의 환급액과 절차를 물었다. 초과 납부액은 예정결정기간 납부자에게 환급하되 양도소득세 공제액은 차감한다. 환급세액이 있으면 1993.10.31 정기 결정 후 별도 환급신청 없이 환급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0.01.01~1992.12.31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해당 토지는 과세대상 초지에 해당하지 않아 납부세액이 없다. 예정결정기간에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가 계산액을 초과하였고, 해당 토지를 양도해 양도소득세에서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초과이득세가 초과 납부 되었을 경우 그 초과 납부한 세액을 예정결정기간의 납부자에게 환급하는 것이며,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액을 양도소득세에서 공제 받는 경우에는 그 공제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환급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에 대한 회신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당해토지가 과세대상 초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 (1990.01.01~1992.12.31)의 토지초과이득 상당액에 100분의 50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을 예정결정기간에 과세되어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가 초과하여 납부 되었을 경우 그 초과하여 납부한 세액을 예정결정기간의 납부자에게 환급하는 것이며 이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예정결정 과세된 토지를 양도하여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액을 양도소득세에서 공제 받는 경우에는 그 공제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환급합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번 정기과세 시 토지초과이득세의 산고 대상이 아니며 별도의 환급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3. 환급세액이 있을 경우 1993.10.31 토지초과이득세의 정기 결정 후 환급하게 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예정결정기간에 초과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환급 여부와 절차.
회답
1. 초과 납부한 세액은 예정결정기간의 납부자에게 환급하며, 예정결정 과세된 토지를 양도해 양도소득세에서 공제받은 경우 그 공제세액을 차감합니다.
2. 정기과세 시 신고 대상이 아니며 별도의 환급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3. 환급세액이 있으면 1993.10.31 정기 결정 후 환급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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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274 (<time datetime="1993-10-02">1993.10.02</time> 회신), "초과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는 환급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6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649)
- 원 제목
- 토지초과이득세가 초과 납부된 경우 환급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