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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에서 제외된 토지의 납부세액은 환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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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 납부세액이 토지초과이득상당액의 100분의 50을 적용한 금액을 초과하면 그 차액을 환급한다.
예정결정기간에 세금을 냈으나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 토지가 아닌 경우 환급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예정 납부세액이 토지초과이득상당액의 100분의 50을 적용한 금액을 초과하면 그 차액을 환급한다. 종료일 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하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예정결정기간에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했지만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해당 토지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납부세액이 없다. 예정 납부세액이 토지초과이득상당액의 100분의 50을 적용한 금액보다 많은 상황이다.
질의요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납부세액이 없고 예정 결정기간의 납부세액이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상당액에 100분의 5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환급함
본문(원문)
1. 예정결정기간에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하였으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 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고 예정 결정기간의 납부세액이 당해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상당액에 100분의 5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그 초과하는 금액을 예정결정 기간의 납부자에게 환급합니다.
2. 위 1항의 토지초과이득세 계산시 적용하는 과세기간 종료일 지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건설부장관이 결정하는 표준지공시지가와 동법 제10조 및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제2조 제3조에 의거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하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예정결정기간에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했으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 토지가 아닌 경우 납부세액의 환급 여부.
회답
1. 해당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이 없고 예정결정기간의 납부세액이 토지초과이득상당액에 100분의 50을 적용한 금액을 초과하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초과금액을 예정결정기간의 납부자에게 환급한다.
2. 과세기간 종료일 지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와 동법 제10조 및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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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4003 (<time datetime="1993-11-11">1993.11.11</time> 회신),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토지의 납부세액은 환급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9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972)
- 원 제목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 납부세액의 환급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