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1
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있어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판결문의 내용 및 제 증빙서류 등을 검토하여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인 것임.
양도소득세 - 2000.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는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한 경우 잔금지급약정일이나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시기는 판결문과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352
새 주택 보유 시 기존주택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기존주택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나, 잔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을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0.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 취득한 주택이 있는 1세대의 기존주택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기존주택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다. 잔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을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353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와 감면율은 어떻게 되나? 수용으로 양도되는 토지 등의 양도시기는 양도되는 토지 등의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로 보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나 보상금을 공탁한 공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0.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으로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와 감면 내용을 물었다. 보상금 수령일이나 공탁일이 양도시기이나, 선등기 시에는 등기접수일로 본다. 해당 공공사업용 토지의 감면율은 25%이며 일정한 채권 지급분은 35%이다.
근거 법령·조문
354
토지 양도가액과 양도시기는 어떻게 정하는가? 토지에 대한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며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10.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양도가액과 양도시기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이 아니면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한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355
기존주택의 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나? 신축주택 취득을 위한 기존주택의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이나, 잔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을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0.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취득을 위해 처분하는 기존주택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잔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을 이전했다면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356
환지처분으로 받은 나대지도 1세대1주택 비과세되나? 귀 질의의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서 규정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은 본문에서 규정한 3년 보유기간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나대지 양도에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나대지는 3년 보유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시기는 대금 청산일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57
토지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계산하나? 양도하고자 하는 토지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단서 각호(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차익의 계산 기준과 양도시기 및 소득 구분의 판단 방법을 물었다. 취득 후 1년 이내 부동산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계산하고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다.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는 규모·횟수·형태와 사업목적 여부를 종합해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58
잔금청산일은 누가 사실조사해 판단하나? 자산이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당해 자산이 대금을 청산한 날”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양도시기와 잔금청산일 판단 주체를 물었다. 취득·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구체적인 잔금청산 시기는 관할세무서장이 관련 서류와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59
사망일까지 양도 안 된 부동산은 상속재산인가?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이 상속인외의 자에게 직접 명의이전된 경우로서, 당해 부동산의 양도시기가 피상속인의 사망일까지 도래하지 않았다면 피상속인은 민법상 능력이 없으므로 상속인이 당해 부동산을 상속받아 양도하였다고 보
양도소득세 - 2000.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 명의 부동산의 양도시기가 사망일까지 도래하지 않은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상속인이 상속받아 양도한 것으로 본다.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상속인에게 발생한다.
360
상속받은 한 채는 보유기간과 무관하게 비과세인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무주택세대 포함)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또는 무주택 세대가 상속받은 한 채에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상속주택은 보유기간과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피상속인이 다주택자였다면 시행령상 순위에 따른 1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1
상속주택 비과세특례는 언제 적용되는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무주택세대 포함)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가 상속받은 주택에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상속주택은 보유기간과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비과세되고 다른 주택 판정에서 제외된다. 피상속인이 여러 주택을 소유했다면 시행령상 순위에 따른 1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2
사망 전 양도시기 미도래 부동산은 누가 양도한 것인가? 양도시기가 피상속인의 사망일까지 도래하지 않았으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며상속인에게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발생됨
양도소득세 - 2000.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 명의 부동산이 상속인 외의 자에게 직접 이전된 경우의 과세관계를 묻는다. 사망일까지 양도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상속인이 상속받아 양도한 것으로 본다. 해당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상속인에게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363
가등기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가등기가 설정된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이 실행됨으로써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때에는 그 본등기가 경료된 날이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담보 가등기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와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담보권 실행으로 본등기가 경료되면 본등기 경료일이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가 된다.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산정하되 기한 내 증빙과 함께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64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 2000.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에게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협의 성립이나 이의 없는 재결이면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재결에 불복하면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적용한다.
365
판결 전 부동산 세무사항을 판단할 수 있나요? 귀 질의의 경우에는 사인간의 다툼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을 예상하여 질의하였으나,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 미등기전매여부 및 세금에 관한 제반사항은 추후 법원의 판결문의 등을 근거로 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양도소득세 - 2000.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인 간 다툼의 판결을 예상해 부동산 취득·양도시기와 미등기전매 여부 등을 묻는 질의다. 해당 사항은 추후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법원의 판결문 등을 판단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
366
주식의 취득일과 양도일은 언제인가?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의개서일이 되는 것이며,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의 취득 및 양도시기와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주식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 취득·양도시기지만 그 전에 명의개서하면 명의개서일이 된다.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67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으로 양도되는 경우로서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 수령일이 되는 것이며, 당초 협의내용에 따라 보상금을 수회에 나누
양도소득세 - 2000.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가 수용으로 양도될 때 보상금 수령 형태별 양도시기를 물었다. 협의가 성립해 보상금을 이의 없이 받으면 보상금 수령일이 양도시기이다. 분할 수령은 최종 수령일이며 추가 수용 부분은 그 추가 보상금을 받은 날이 양도시기이다.
368
기존 계약 취소 후 새 계약의 양도시기는? 귀 질의내용과 같이 대금이 청산되거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아직 양도시기가 도래되지 않은 것이며, 당초 계약이 취소되고 새로운 계약으로 인하여 양도되는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는 새로운 계약에 의하여 대금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계약을 취소하고 새 계약으로 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시기를 물었다. 대금 청산과 소유권이전등기가 모두 없으면 아직 양도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이다. 새 계약으로 양도하면 그 계약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369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0.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일 등이 명확하지 않은 자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양도대금 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이나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약정일을 확인할 수 없거나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이다.
370
상속주택은 일반주택 양도 때 주택 수에 넣나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상속주택 외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위의 상속주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의 비과세와 일반주택 양도 시 주택 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상속받은 1주택은 보유기간과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비과세되고 일반주택 양도 때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쟁점주택이 상속주택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71
피상속인 자산의 잔금을 받으면 상속재산인가? 양도자산의 소유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사망하여 상속인이 잔금을 수령한 경우 당해 자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양도자산 잔금을 받은 경우 상속재산 포함 여부를 물었다. 양도시기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했다면 해당 자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상속인이 자산을 상속 취득해 양도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도 있다.
근거 법령·조문
372
청산 전 소유권등기 시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처럼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0.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양도대금 청산일이지만 청산 전 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한다.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373
대금과 명의개서가 다르면 양도시기는? 비상장주식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의 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의 개서일임
양도소득세 - 2000.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대금청산일과 명의개서일이 다른 경우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나 청산 전에 명의개서하면 명의개서일을 적용한다. 양도가액이 미확정이면 명의개서일 현재 가액으로 신고하고 나중의 가감액은 수정신고한다.
374
수용 토지의 양도일과 신고기한은 언제인가?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으로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보상금수령일이 되는 것이나, 보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으로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와 부동산양도신고를 물었다. 원칙은 보상금수령일이며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 접수일이다. 사전 신고를 못했다면 양도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75
확정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될 때 취득·양도일은? 거래당사자간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쟁송이 있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며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취득 및 양도시기를 판정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 이전 쟁송 후 확정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될 때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며,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불분명 여부는 판결내용·인감증명원 발급대장·계약서 등을 종합해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76
가등기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취득ㆍ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급지급약정일을 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양도되는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일을 원칙으로 하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로 한다. 잔금약정일을 확인할 수 없거나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77
수용보상금을 나눠 받으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토지를 양도하고 수용보상금을 2회에 걸쳐 나누어 받은 경우 양도시기는 보상금에 대한 잔금을 받은 날이 되는 것이며, 보상금수령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1.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보상금을 두 차례 나누어 받은 토지의 양도시기와 감면 범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잔금 수령일이 양도일이나 그 전에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며, 일정 토지는 세액이 감면된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양도되고 사업인정고시일보다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여야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78
공공사업용 토지 감면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ㆍ도시재개발법ㆍ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양도 또는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내용
양도소득세 - 2000.01.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 감면 규정과 사업인정고시일의 의미를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라 양도ㆍ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며 감면율은 양도시기별로 다르다. 사업인정고시일은 권한 있는 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한 날이며 그 판단은 국세청 임의 해석사항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수용법 제1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379
상속받은 주택은 언제 양도해도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상속으로 주택을 추가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은 보유기간과 양도시기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된다. 다른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판정할 때 해당 상속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80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은 어떻게 비과세하나?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으로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의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상속주택은 보유기간과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비과세하며 일반주택 양도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피상속인이 2주택 이상을 소유했다면 정해진 순위에 따른 1주택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81
자산의 취득·양도 시기는 어떤 날로 정하나? 자산의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이며,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양도소득세 - 1999.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취득·양도 시기를 어떤 날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고, 불분명한 경우 잔금지급약정일이나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382
상속 후 두 주택을 더 사면 어떤 주택이 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주택은 주택의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가진 무주택자가 두 주택을 추가 취득한 경우 양도 순서별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추가 취득한 두 주택 중 먼저 파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는 비과세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상속주택은 원칙적으로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83
혼인 전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가? 혼인하기 전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당해 상속주택은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 1999.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 전 보유한 상속주택의 비과세와 다른 주택 판정 시 주택 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은 보유기간과 양도시기 제한 없이 비과세되며 다른 주택의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각자 1주택을 보유하다 혼인해 2주택이 되고 1년 후 양도하면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다.
384
비상장주식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비상장주식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잔금(잔금을 어음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어음 등의 결재일)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잔금청산일 전에 주권의 명의개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이 취
양도소득세 - 1999.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취득 및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잔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본다. 잔금청산 전에 주권의 명의개서가 이루어지면 명의개서일을 적용한다.
385
상속주택은 다른 주택의 비과세 판정에서 제외되나? 1주택을 소유한 상속인이 상속 취득하는 1주택은,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서 주택의 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1주택이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상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상속주택은 보유기간과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비과세하며 다른 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일시적 2주택은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386
기존 1주택자가 상속주택을 취득하면 어떻게 판단하나?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소유 세대가 상속으로 피상속인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판단방법을 물었다.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과 양도시기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소유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387
부동산 취득 권리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9.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시기와 예정신고 기한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8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의 비과세 판정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 포함)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다른 주택의 1
양도소득세 - 1999.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상속주택과 다른 주택의 비과세 판정방법을 물었다. 상속주택은 보유기간과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비과세하고, 다른 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1주택 소유 세대와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389
비상장주식 양도차익과 양도시기는 어떻게 정하는가?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며,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의 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된
양도소득세 - 1999.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 계산방법과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고 취득·양도시기는 대금 청산일로 한다. 대금 청산 전에 명의개서를 했다면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을 취득·양도시기로 한다.
390
상속주택과 새 주택이 있으면 비과세되는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며, 종전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당해 상속
양도소득세 - 1999.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다른 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은 시기와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며 종전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새 주택 취득 후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3년 이상 보유했다면 종전주택도 비과세된다.
391
양도세 감면분에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나요? 양도소득세의 감면분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및 같은법 부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1994. 7. 1 이후 양도분부터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농어촌특별세법 1999.08.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의 과세 여부와 적용시기를 물었다. 1994. 7. 1 이후 양도분부터 양도소득세 감면분에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된다. 사업인정고시가 그 전에 있었더라도 양도시기가 이후라면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392
수용 공탁금 수령 전 등기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토지가 수용되어 공탁금을 수령하기 전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공탁금의 수령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며 국세가 체납된 경우에는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집행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토지의 공탁금 수령 전에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양도시기와 체납처분을 물었다. 공탁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이다. 국세 체납 시 체납처분 절차를 집행하며 재산이 없음이 판명되면 결손처분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93
상속주택은 보유기간 없이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 포함)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9.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상속주택은 보유기간과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다른 주택의 비과세 판정에서도 해당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394
감평 환지청산금 수령 부분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토지구획정리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에 의하여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에 미달하여 환지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 그 환지청산금을 수령하는 면적부분은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9.06.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리면적에 미달해 환지청산금을 받은 면적이 양도인지와 그 양도시기를 물었다. 청산금 수령 면적은 양도이며, 원칙적인 양도시기는 환지청산금을 청산한 날이다. 장기할부는 첫회 부불금 수령일이며, 그 전에 등기하면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395
상속주택과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상속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상속주택을 취득한 뒤 각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상속주택은 보유·양도 시기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며, 종전주택도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려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예외적으로 1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6
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내 토지매매 양도시기 판정시 국토이용관리법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 등 대금을 청산한 경우라도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계약
양도소득세 - 1999.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토지 매매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허가가 없으면 대금청산 후에도 양도로 보지 않지만 사후 허가를 받으면 대금청산일이 양도시기이다. 사후 허가를 받으면 계약이 소급하여 유효해지는 것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국토이용관리법 제21의3조 (자동 해소 실패)
397
미완성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임. 그러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과 완성되지 않은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를 물었다. 일반 자산은 대금청산일이 원칙이고, 미완성 자산은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적용한다. 미완성 자산을 완성 전에 사실상 사용하면 그 사실상 사용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98
환매 조건부매매의 취득·양도일은 언제인가? 부동산의 조건부매매의 경우 환매대금을 국가에 완납한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고,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임
양도소득세 - 1999.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권 실행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환매대금을 국가에 완납한 날이 취득시기이고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다. 양도시기의 매매대금에는 환매대금이 포함된다.
399
자산 양도일과 신고·납부기한은?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임.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취득·양도시기와 양도차익의 신고 및 세액 납부 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월 이내 신고하고 계산된 세액을 지정 기관에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400
상속주택과 대지는 모두 과세특례를 받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 포함)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9.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주택과 대지를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속받은 1주택은 보유기간과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비과세되지만 대지 양도는 과세된다. 1주택 세대뿐 아니라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