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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허가가 없으면 대금청산 후에도 양도로 보지 않지만 사후 허가를 받으면 대금청산일이 양도시기이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토지 매매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허가가 없으면 대금청산 후에도 양도로 보지 않지만 사후 허가를 받으면 대금청산일이 양도시기이다. 사후 허가를 받으면 계약이 소급하여 유효해지는 것이 근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해 대금을 청산한 뒤 허가를 받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내 토지매매 양도시기 판정시 국토이용관리법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 등 대금을 청산한 경우라도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당해 자산에 대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내 토지의 매매에 따른 양도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 등에 대하여 대금을 청산한 경우라도 당해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대금청산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당해 자산에 대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토지 매매에 따른 양도시기의 판정.
회답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내 토지의 매매에 따른 양도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 등에 대하여 대금을 청산한 경우라도 당해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대금청산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당해 자산에 대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토이용관리법 제21의3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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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057 (<time datetime="1999-06-03">1999.06.03</time> 회신), "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5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510)
- 원 제목
-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내의 토지 매매에 따른 양도시기의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