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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은 다른 주택의 비과세 판정에서 제외되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상속주택은 다른 주택의 비과세 판정에서 제외되나?2. 최신 회답2002.04.16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과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1주택 또는 무주택 세대가 주택을 상속받았을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주택 수 산정을 물었다.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과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할 때 해당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 미확인 · 서일46014-10494
1주택 또는 무주택 세대가 주택을 상속받았을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주택 수 산정을 물었다.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과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할 때 해당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1324
상속주택을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상속주택은 다른 주택의 비과세 판정상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주택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되 부수토지는 기존 정착면적으로 판정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813
상속받은 1주택이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상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상속주택은 보유기간과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비과세하며 다른 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일시적 2주택은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