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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과 새 주택이 있으면 비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속주택은 시기와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며 종전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상속주택과 다른 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은 시기와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며 종전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새 주택 취득 후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3년 이상 보유했다면 종전주택도 비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았다. 이어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었다.
질의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며, 종전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며, 종전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기 2.의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주택의 수에 포함되지 않음)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주택과 새로 취득한 주택이 있는 경우 상속주택 및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
회답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며, 종전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기 2.의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주택의 수에 포함되지 않음)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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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502 (<time datetime="1999-08-09">1999.08.09</time> 회신), "상속주택과 새 주택이 있으면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6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653)
- 원 제목
-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양도세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