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속주택과 대지는 모두 과세특례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98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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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주택과 대지는 모두 과세특례를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5.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받은 1주택은 보유기간과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비과세되지만 대지 양도는 과세된다.

상속받은 주택과 대지를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속받은 1주택은 보유기간과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비과세되지만 대지 양도는 과세된다. 1주택 세대뿐 아니라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도 포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주택을 소유한 1세대 또는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가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한 경우다. 질의의 정○○과 정○○은 대지를 양도했다.

질의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 포함)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 포함)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정○○과 정○○은 대지를 양도하는 경우이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받은 주택과 대지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와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그 상속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합니다.

정○○과 정○○은 대지를 양도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984 (<time datetime="1999-05-21">1999.05.21</time> 회신), "상속주택과 대지는 모두 과세특례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0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078)
원 제목
상속받은 주택의 1세대 1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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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