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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전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속주택은 보유기간과 양도시기 제한 없이 비과세되며 다른 주택의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혼인 전 보유한 상속주택의 비과세와 다른 주택 판정 시 주택 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은 보유기간과 양도시기 제한 없이 비과세되며 다른 주택의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각자 1주택을 보유하다 혼인해 2주택이 되고 1년 후 양도하면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각각 1주택을 보유하며 별도 세대를 구성하던 자들이 혼인하였다. 질의의 세대는 혼인 전에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상속으로 다른 1주택을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혼인하기 전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당해 상속주택은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판정시 주택의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내지 3에 대하여,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2주택이 되는 경우로서 혼인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 내용과 같이 혼인하기 전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당해 상속주택은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판정시 주택의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혼인 전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상속받은 주택의 비과세 여부와 다른 주택의 비과세 판정 시 주택 수 포함 여부.
회답
1주택을 보유하고 각각 1세대를 구성하는 자들이 혼인하여 1세대2주택이 된 뒤 혼인일부터 1년이 지나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혼인하기 전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며,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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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089 (<time datetime="1999-12-10">1999.12.10</time> 회신), "혼인 전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5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504)
- 원 제목
-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