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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은 보유기간 없이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속주택은 보유기간과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상속받은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상속주택은 보유기간과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다른 주택의 비과세 판정에서도 해당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하였다.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인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 포함)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 포함)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다른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위의 상속주택은 주택의 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받은 주택의 양도 및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판정에 비과세 특례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 포함)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해당 상속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할 때 해당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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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272 (<time datetime="1999-06-30">1999.06.30</time> 회신), "상속주택은 보유기간 없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5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581)
- 원 제목
- 상속받은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