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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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111건 · 17/2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801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인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인지 묻는다. 원문 회답은 관련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국토이용관리법 위반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는 건설부장관에게 문의해야 한다.

802 해당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어떻게 판정하는가?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중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 개서 포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의 양도시기·양도가액 기준과 해당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양도소득세 부분은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고, 유휴토지 여부는 제시된 사실만으로 판정할 수 없다고 회답했다. 유휴토지는 과세기간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하므로 구체적인 소유·사용 현황 등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803 미등기 양도자산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떤 가액으로 적용하는지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시행령이 정한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미등기 양도자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804 양도·취득가액은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는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324, 1990.11.24 회신문을 제시한다.

805 양도·취득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자산의 거래 또는 신고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 및 취득가액에 어떤 값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시행령상 해당 거래나 신고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취득시기와 취득내용 등이 불분명해 해당 거래인지 판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806 공시지가 시행 전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공시지가 시행 전에 취득한 토지를 1990.09.01 이후 양도하는 경우의 취득가액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2994호) 부칙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지가 시행 전에 취득하고 1990.09.01 이후 양도한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항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구체적 계산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807 양도·취득가액은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한다. 구체적인 세액은 관계서류를 갖춰 인근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808 골프회원권 양도차익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산정에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나 당해 납세자가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 신고 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회원권을 포함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지만 신고기한 내 두 가액을 제출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다. 골프회원권도 양도 및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09 법인과의 1989년 7월 이전 거래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1989.07.31 이전의 거래로서 법인등과의 거래인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9.07.31 이전 법인 등과의 거래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떤 가액으로 할지 물었다. 양도 및 취득 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검인계약서 등의 진위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10 매수자가 양도세를 부담하면 납세자는 누구인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함에 있어 양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는 양도자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자산을 양도하는 것은 당사자 간의 계약일 뿐 납세의무자는 당해 자산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한 자산 양도에서 납세의무자와 양도가액을 물었다. 납세의무자는 자산을 양도한 자이며, 매수자의 세금 부담 약정은 당사자 간 계약일 뿐이다.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 결정 시 양도자의 양도가액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811 부동산 교환 시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소유하던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인하여 자기가 양도하는 토지 등의 교환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취득가액은 당해 토지 등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부동산을 교환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무엇으로 보는지 물었다. 양도가액은 교환 당시,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자신이 양도하는 토지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812 질의 사례의 양도가액은 얼마로 보나?
귀 질의의 경우는 양도가액을 80,000,000원으로 보아 처리하기 바람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사례에서 적용할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물었다. 양도가액을 80,000,000원으로 보아 처리한다. 원문에는 금액 판단의 별도 근거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813 토지·건물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여 전체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자산별로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안분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해 자산별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다면 자산별로 안분계산한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같은 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14 토지와 특정주식의 양도는 어떻게 구분하나?
당해 자산의 양도가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기타자산’인 특정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그 실질내용을 조사하여 판정하는 것이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한 내에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그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양도가 토지인지 기타자산인 특정주식인지와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산의 실질내용으로 구분하며 기한 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으로 세액을 결정한다. 실지거래가액의 진위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15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현행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부동산의 거래 및 신고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 중 무엇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며, 법령상 거래 및 신고 요건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납세자가 신고하는 경우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16 공유 부동산을 경락받으면 자기 지분도 양도인가?
갑, 을 2인이 공유하던 부동산을 그중 1인이 경락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본인 소유지분에 대하여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자 중 한 명이 공유 부동산을 경락으로 취득할 때 자기 소유지분도 양도로 보는지 물었다. 경락 취득자의 본인 소유지분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적용방법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817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차익에 상한이 있나요?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취득가액의 적용기준과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차익의 한도를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며 시행령상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차익은 실지양도가액을 넘을 수 없고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18 양도소득세 계산에 특수배율을 적용할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는 양도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이며 동 질의의 경우 1983.02.18 이후 고시된 지정(특정) 지역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방법에 의거 특수배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기준시가 적용방법의 특수배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의 경우 지정 지역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방법에 따른 특수배율을 적용할 수 없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양도 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819 기준시가 결정 시 어떤 필요경비를 공제하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의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7 이외에는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정할 때 공제되는 필요경비를 물었다.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7 이외에는 없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688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820 인수한 전세보증금도 양도가액에 포함되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함에 있어서 매수인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매수자가 이를 이행한 경우 동 전세보증금은 양도인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인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인수한 경우 양도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매수자가 인수 조건을 이행했다면 전세보증금은 양도인의 양도가액에 포함된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21 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는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자산의 거래 또는 신고내용이 관련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취득가액의 산정방법과 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할 때의 안분방법을 묻는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거래·신고내용이 관련 규정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당시 기준시가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22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같은 령 제170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적용할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특정 거래는 양도·취득가액 모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는 계약서와 토지거래 신고·허가자료 등을 조사해 엄격히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823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도 양도가액인가?
토지를 매매함에 있어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대금 이외에 양도소득세 등을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에는 동 양도소득세등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당해 토지의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매수자가 양도소득세 등을 부담하기로 한 경우 양도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매수자가 실제 부담한 양도소득세 등 상당액은 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된다. 토지대금 외 세금 부담을 약정하고 이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에 적용된다.

824 토지·건물 일괄 양도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여 전체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자산별로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안분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자산별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전체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자산별 구분이 불분명하면 안분계산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01254-2227, 1990.11.15 회신문을 참조한다.

825 토지거래가액 하나가 불명확하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의 토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기준시가의 계산은 동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 중 하나의 토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첨부된 재일01254-44 회신문에 맡겼다.

근거 법령·조문
826 한쪽 토지거래가액을 모르면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의 토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기준시가의 계산은 동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 중 하나의 토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기준시가 계산을 물었다. 질의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44 회신문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827 양도·취득가액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관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756, 1990.05.09가 제시되었다.

828 한쪽 실지거래가액이 없으면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의 토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기준시가의 계산은 동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 중 하나를 확인할 수 없을 때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기준시가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제5항에 따라 계산한다. 여기서 기준시가는 같은령 제115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829 단독 고급주택과 지하실의 기준은 무엇인가?
단독주택으로서 고급주택이라 함은 그 주택에 대한 지방세법상의 과세 시가표준액이 2천만원이상인 것으로 주택의 연면적이 264㎡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1억8천만원이상인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주택의 고급주택 요건과 지하실의 의미를 물었다. 과세시가표준액·연면적·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가액 합계가 모두 정해진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지하실은 바닥부터 지표면까지 높이가 층고의 2분의 1 이상인 지표면 아래 층을 말한다.

830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어떻게 정하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한 것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적용방법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287, 1990.11.21이 제시되었다.

831 양도·취득가액은 기준시가와 실거래가 중 무엇인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 중 무엇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지만 신고기한 내 두 가액을 제출하여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한쪽 가액만 확인되는 경우 등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32 1990년 9월 이후 거래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1990.09.01 이후 거래에 해당되는 경우 양도가액을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9월 1일 이후 거래에 해당할 때 양도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인 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해 양도소득세를 산정한다. 기존 재산01254-3930 회신문을 함께 참조하도록 했다.

833 취득 때만 특정지역이면 양도소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취득 당시에는 특정지역이나 양도 당시에는 일반지역인 때의 취득・양도가액은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만 특정지역인 경우 취득·양도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모두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다. 취득 당시에는 특정지역이고 양도 당시에는 일반지역인 경우에 적용한다.

834 양도·취득가액을 모두 실제액으로 신고할 수 있나?
양도.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실지거래가액의 진위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의 결정방법을 물었다. 신고기한 내 두 가액을 제출하여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실지거래가액의 진위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35 증여 당시 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가요?
양도소득금액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공히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나 관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매입해 증여한 경우 증여 당시 평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되 일정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증여 당시 평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836 양도·취득가액의 계산방법은 무엇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자산의 거래 또는 신고내용이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1358, 1990.07.18. 회신문이다.

837 양도·취득가액에 기준시가와 실가 중 무엇을 쓰나?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적용할 가액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시행령상 해당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해당 규정에 속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838 기준시가 적용 시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함에 있어 그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만 공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정할 때 필요경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일01254-792, 1990.05.12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839 기준시가 세부담이 더 크면 어떻게 신고하나?
기준시가에 의한 세부담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세부담보다 많은 경우에는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에 따른 세부담이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세부담보다 큰 경우의 신고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95조에 따른 예정신고이며 재산01254-2820 회신문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840 양도가액이 불명확하면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상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인되지 않는 양도가액을 양도소득세 계산에 어떻게 반영하는지 물었다.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되 해당 요건이면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관련 회신문과 양도소득세 신고 및 신고서 작성요령을 참조하도록 했다.

841 양도·취득가액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때는 언제인가요?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시행령상 정해진 거래이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42 실가 결정 시 필요경비는 어떻게 확인하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양도자가 확정신고 기한 내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거 필요경비의 실지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실지지급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때 필요경비의 범위를 물었다. 별첨 질의회신문 두 건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해당 질의회신문의 구체적인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843 배율고시지역 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배율고시지역 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해당 거래는 종전 회신문과 기준시가액표를 참조한다. 거래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844 공매 부동산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개인으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을 공공기관의 공매방법을 통하여 개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있어서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나, 이 경우 그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기관의 공매로 개인에게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회신문은 질의와 유사한 재무부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붙임 재재산22601-25(1987.01.10)를 참조하도록 했다.

845 양도·취득가액은 언제 실지거래가액을 쓰나요?
자산의 거래 또는 신고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적용 기준을 물었다. 기존의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552, 1987.03.02이다.

근거 법령·조문
846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는 얼마인가?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함에 있어 그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만 공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정할 때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에서 취득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만 공제한다. 기존 회신문 재일01254-792, 1990.05.12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847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어떻게 결정하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상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때의 결정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하되 해당 규정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2920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848 단독주택의 고급주택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단독주택으로서 '고급주택'이라 함은 그 주택에 대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원이상인 것으로 주택의 연면적이 264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1억 8천만원이상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볼 수 있는 범위를 물었다. 과세시가표준액·연면적·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01254-161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849 실지거래가액 적용 대상 부동산 규모는?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취득가액의 적용 원칙과 실지거래가액 대상 부동산 규모를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며 시행령상 해당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도시계획구역 내 일정 규모는 주거·상업 등 330㎡, 공업 1000㎡, 녹지 660㎡ 이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850 고급주택의 양도가액 합계는 어떻게 산정하나?
고급주택의 요건 중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1억8천만 원 이상이라 함은 관련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급주택 요건인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가액 합계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1억8천만원 이상인지 판단할 양도가액 합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 그 산정에는 같은법 제23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