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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취득가액을 모두 실제액으로 신고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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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내 두 가액을 제출하여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의 결정방법을 물었다. 신고기한 내 두 가액을 제출하여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실지거래가액의 진위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세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 내에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제출한 경우이다. 두 가액의 실지거래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양도.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실지거래가액의 진위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115조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2. 당해 납세자가 소득세법 제95조 및 동법 제100조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내에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귀문의 경우에도 양도.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실지거래가액의 진위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그 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115조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한다.
2. 납세자가 소득세법 제95조 및 동법 제100조에 따라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 내에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3. 양도·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 실지거래액으로 결정할 수 있으나, 그 진위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60조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5조 (주식등에 대한 장부의 비치ㆍ기록의무 및 기장 불성실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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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444 (1990.12.07 회신), "양도·취득가액을 모두 실제액으로 신고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3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354)
- 원 제목
- 양도.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 관련 내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