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양도·취득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274회신일 1991.05.1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양도·취득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5.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5.14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시행령상 해당 거래나 신고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 및 취득가액에 어떤 값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시행령상 해당 거래나 신고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취득시기와 취득내용 등이 불분명해 해당 거래인지 판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취득내용 등이 불분명한 사안이다. 이 때문에 해당 거래가 소득세법 시행령의 적용 대상인지 판정할 수 없었다.

질의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자산의 거래 또는 신고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자산의 거래 또는 신고내용이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문의 경우에도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거래가 아닌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3. 또한 귀문의 경우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취득내용등이 불분명하여 당해 거래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거래인지를 판정할 수 없는바 참고로 동 규정을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 시 취득 및 양도가액에 어떤 값을 적용하는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자산의 거래 또는 신고내용이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문의 경우에도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거래가 아닌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3. 또한 귀문의 경우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취득내용등이 불분명하여 당해 거래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거래인지를 판정할 수 없는바 참고로 동 규정을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274 (1991.05.14 회신), "양도·취득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8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842)
원 제목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 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어떤 값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