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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는 얼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가액에서 취득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만 공제한다.
토지·건물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정할 때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에서 취득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만 공제한다. 기존 회신문 재일01254-792, 1990.05.12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함에 있어 그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만 공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일01254-792, 1990.05.1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792, 1990.05.12
정제 정리
질의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의 계산방법.
회답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만 공제합니다. 기존 질의 회신문 재일01254-792, 1990.05.12를 참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792 법인에게 취득해 개인에게 판 부동산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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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066 (<time datetime="1990-06-07">1990.06.07</time> 회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는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6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629)
- 원 제목
- 토지ㆍ건물 양도시 양도ㆍ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할 때 필요경비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