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양도·취득가액에 기준시가와 실가 중 무엇을 쓰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07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양도·취득가액에 기준시가와 실가 중 무엇을 쓰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0.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시행령상 해당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적용할 가액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시행령상 해당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해당 규정에 속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위의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 중 무엇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1.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거래내용이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2. 해당 규정에 속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071 (<time datetime="1990-10-26">1990.10.26</time> 회신), "양도·취득가액에 기준시가와 실가 중 무엇을 쓰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2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255)
원 제목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 기준시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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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