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부동산 교환 시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85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동산 교환 시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4.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가액은 교환 당시,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소유 부동산을 교환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무엇으로 보는지 물었다. 양도가액은 교환 당시,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자신이 양도하는 토지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유하던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는 거래이다.

질의요지

소유하던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인하여 자기가 양도하는 토지 등의 교환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취득가액은 당해 토지 등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유하던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기본통칙 2-7-7...23에 의거 교환으로 인하여 자기가 양도하는 토지등의 교환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2. 이에 대한 취득가액은 당해 토지등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유하던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무엇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1.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기본통칙 2-7-7...23에 따라 교환으로 자기가 양도하는 토지 등의 교환 당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합니다.

2. 취득가액은 해당 토지 등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857 (<time datetime="1991-04-02">1991.04.02</time> 회신), "부동산 교환 시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8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812)
원 제목
소유하던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 양도가액을 무엇으로 볼 것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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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