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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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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은 기준시가이며, 법령상 거래 및 신고 요건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 중 무엇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며, 법령상 거래 및 신고 요건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납세자가 신고하는 경우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현행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부동산의 거래 및 신고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부동산의 거래 및 신고내용이 같은 법시행령 제170호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같은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거래가 아닌한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이나, 기준시간에 의한 양도소득세 산정이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같은법 제95조 또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모두를 심지어 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수 있으나 일반실사에 의한 신고는 할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 방법.
회답
1. 현행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부동산의 거래 및 신고내용이 같은 법시행령 제170호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같은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거래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이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산정이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같은법 제95조 또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수 있으나 일반실사에 의한 신고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제2호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95조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의 평가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공동사업합산과세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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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636 (1991.03.11 회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6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617)
- 원 제목
- 현행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