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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도 양도가액인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도 양도가액인가?2. 최신 회답2006.06.23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6.06.23
약정에 따라 실제 지급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이 양도가액이다.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를 양도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약정에 따라 실제 지급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이 양도가액이다.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2006.06.23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54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를 양도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약정에 따라 실제 지급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이 양도가액이다.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1.09.26 · 미확인 · 재산01254-3017
토지 양도 시 매수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04, 1991.01.24가 제시되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1.01.24 · 미확인 · 재일01254-204
토지 매수자가 양도소득세 등을 부담하기로 한 경우 양도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매수자가 실제 부담한 양도소득세 등 상당액은 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된다. 토지대금 외 세금 부담을 약정하고 이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에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