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계산에 특수배율을 적용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44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양도소득세 계산에 특수배율을 적용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2.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의 경우 지정 지역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방법에 따른 특수배율을 적용할 수 없다.

자산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기준시가 적용방법의 특수배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의 경우 지정 지역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방법에 따른 특수배율을 적용할 수 없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양도 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은 1983.02.18 이후 고시된 지정(특정) 지역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방법과 관련된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는 양도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이며 동 질의의 경우 1983.02.18 이후 고시된 지정(특정) 지역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방법에 의거 특수배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는 양도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이며

2. 귀문의 경우 1983.02.18 이후 고시된 지정(특정) 지역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방법에 의거 특수배율을 적용할수 없는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산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기준시가 적용방법에 따른 특수배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양도소득세는 양도 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산정한다.

2. 질의의 경우 1983.02.18 이후 고시된 지정(특정) 지역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방법에 따른 특수배율을 적용할 수 없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449 (<time datetime="1991-02-19">1991.02.19</time> 회신), "양도소득세 계산에 특수배율을 적용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7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783)
원 제목
자산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기준시가 적용방법에 의한 특수배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