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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차익에 상한이 있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며 시행령상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양도·취득가액의 적용기준과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차익의 한도를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며 시행령상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차익은 실지양도가액을 넘을 수 없고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같은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2. 위의 규정에 의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동 양도차익은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3. 또한 실지 양도가액을 초과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취득가액의 기준과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차익의 한도.
회답
1. 같은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원칙이나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2.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차익은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없음.
3. 초과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60조 (사업용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국고보조금의 필요경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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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471 (1991.02.22 회신),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차익에 상한이 있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5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550)
- 원 제목
-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무엇으로 볼 것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