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2. 최신 회답1991.11.2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6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1.11.20

원칙은 기준시가이지만 개정령 시행 전 법인 등과의 거래는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세 계산에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결정 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지만 개정령 시행 전 법인 등과의 거래는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신고한 매매차익이나 납부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으면 즉시 갱정 결정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1.11.20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3600

양도소득세 계산에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결정 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지만 개정령 시행 전 법인 등과의 거래는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신고한 매매차익이나 납부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으면 즉시 갱정 결정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91.01.30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273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적용할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특정 거래는 양도·취득가액 모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는 계약서와 토지거래 신고·허가자료 등을 조사해 엄격히 확인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