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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2. 최신 회답1991.11.2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6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1.11.20
원칙은 기준시가이지만 개정령 시행 전 법인 등과의 거래는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세 계산에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결정 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지만 개정령 시행 전 법인 등과의 거래는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신고한 매매차익이나 납부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으면 즉시 갱정 결정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15조 (주식등에 대한 장부의 비치ㆍ기록의무 및 기장 불성실가산세)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소득세법 제170조 (질문ㆍ조사) 소득세법 제60조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1.11.20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3600
양도소득세 계산에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결정 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지만 개정령 시행 전 법인 등과의 거래는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신고한 매매차익이나 납부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으면 즉시 갱정 결정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1.01.30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273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적용할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특정 거래는 양도·취득가액 모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는 계약서와 토지거래 신고·허가자료 등을 조사해 엄격히 확인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