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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의 1989년 7월 이전 거래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 및 취득 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1989.07.31 이전 법인 등과의 거래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떤 가액으로 할지 물었다. 양도 및 취득 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검인계약서 등의 진위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법 제23조제4항제1호단서 및 법 제45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삭제<1989ㆍ8ㆍ1>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다만, 부동산의 취득 양도경위와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가. 제44조제4항제2호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한 경우 나. 법 제70조제7항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한 경우 다.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 라. 중개업자가 부동산중개업법을 위반하여 직접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마.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다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989.07.31 이전에 법인 등과 거래한 사안이다.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검인계약서 등의 진위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1989.07.31 이전의 거래로서 법인등과의 거래인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1989.07.31 이전의 거래로서 법인등과의 거래인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것입니다.
2. 따라서 귀문의 경우에도 법인등과의 거래로서 양도 및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검인계약서 등의 진위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89.07.31 이전의 법인 등과의 거래에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어떤 가액으로 할 것인지 여부.
회답
1. 1989.07.31 이전의 거래로서 법인등과의 거래인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것입니다.
2. 따라서 법인등과의 거래로서 양도 및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검인계약서 등의 진위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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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967 (<time datetime="1991-04-15">1991.04.15</time> 회신), "법인과의 1989년 7월 이전 거래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7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722)
- 원 제목
- 1989.07.31 이전의 거래로서 법인등과의 거래인 경우 양도 및 취득가액을 어떤 가액으로 할 것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