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적용 대상 부동산 규모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75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실지거래가액 적용 대상 부동산 규모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5.0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은 기준시가이며 시행령상 해당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양도·취득가액의 적용 원칙과 실지거래가액 대상 부동산 규모를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며 시행령상 해당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도시계획구역 내 일정 규모는 주거·상업 등 330㎡, 공업 1000㎡, 녹지 660㎡ 이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다만, 부동산의 취득 양도경위와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가. 제44조제4항제2호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한 경우 나. 법 제70조제7항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한 경우 다.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 라. 중개업자가 부동산중개업법을 위반하여 직접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마.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명의의 사용,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 바. 기타 부동산의 거래로서 부동산의 보유기간 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2. 그리고 귀문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이라 함은 아래 규모의 부동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 래

○ 도시 계획구역 안의 토지

주거지역, 상업지역, 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 330㎡ 이상

- 공업지역 : 1000㎡ 이상

- 녹지지역 : 660㎡ 이상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가액과 실지거래가액 적용 대상인 일정 규모 이상 부동산의 범위.

회답

1.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되,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의 일정 규모 이상 부동산은 다음과 같다.

· 도시 계획구역 안의 주거지역·상업지역·지역 지정이 없는 토지: 330㎡ 이상

· 공업지역: 1000㎡ 이상

· 녹지지역: 660㎡ 이상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6서0847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01254-75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756 (<time datetime="1990-05-09">1990.05.09</time> 회신), "실지거래가액 적용 대상 부동산 규모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4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435)
원 제목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원칙적 기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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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